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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671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19,986원과 그 중 40,690,771원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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