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지1095 (2016.04.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지0066 / 조심2017지0432
[주 문]
OOO이 2015.5.15. 청구인들에게 한 공유물분할로 이전받는 지분을 제외한 각 종전지분에 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3.16.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OOO을 청구인들별로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후, 2015.3.25. 이 건 부동산의 가액 중 청구인들의 각 종전지분에 해당하는 지분가액(이하 “각 쟁점지분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4.20. 각 단독소유분은 이 건 부동산에 분산되어 있던 공유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인바, 청구인들의 각 단독소유분에는 각 종전지분이 존재하여 공유물분할로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지분가액에 대한 이 건 취득세 중 각 종전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공유물분할 전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공유의 형태로 취득하면서 각 종전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되는 경우에는 이전받는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각 종전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유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지분을 정리하는 공유물분할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당초 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000분의 3(구 등록세율)의 세율을,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4333, 2011.9.14.)인바,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2015.3.16. 공유물분할하여 각 지분을 정리함에 따라 각 단독소유분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지분과 이전받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3.16. 공유하고 있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가액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으로 하고, 쟁점지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 취득세율(1,000분의 3)을, 지분증가분에 대하여는 유상승계 취득세율(1,000분의 40)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5.3.25. 이 건 부동산의 각 단독소유분에 대하여 등기목적을 지분전부이전,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청구인들 중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표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공유물분할로 단독 소유하는 경우, 그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실제로 청구인들도 각 종전지분을 제외한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각 단독소유로 하는 부분 중 종전 공유지분은 종전 취득 당시 취득세를 기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