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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5708 | 부가 | 2016-03-31
[사건번호]

조심2015구5708 (2016.03.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거래 관련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구1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단위 : 천원)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등의 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5.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외에도 OOO 등의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거래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거래들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즉, 청구법인은 비록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직까지는 청년 창업단계에 불과한 1인 기업체로서 본연의 영업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짜임새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실재하는 회사임에는 분명하다.

(2) 쟁점거래상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표창장을 받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특히 스마트폰과 중계 홈서버를 이용한 디지털기기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전자기기 개발 및 유통 판매, 완제품 검사 장비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한 회사이며,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을 조립 및 검수하여 OOO에 판매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임이 분명하다.

(3) 설령, 세금계산서 수수에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물론 OOO, OOO 모두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해서는 2015년 3월에 세무조사하여 OOO, 청구법인, OOO 모두 동일한 IP주소OOO를 사용하였고, OOO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OOO의 주도하에 실물거래 없이 OOO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는 OOO과 거래하기 이전인 2014년 5월까지 거래했던 사업자로서 본 조사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된 IP주소를 확인한 바, 2014.4.24.까지는 IP주소 OOO과 그 이후에는 IP주소 1.220.***.93을 사용하였고, 이들 IP주소는 동기간 청구법인과 OOO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과 동일한 거래형태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시에 기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지 않았고,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부품을 조립 및 검수하여 매출처에 판매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타 매출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모두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혐의자료로 관할서로 자료통보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와 OOO, OOO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 및 관련 부품의 입고 후 제품조립 및 가공공정을 거치는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된 후 출고로 이어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 거래명세서가 관련 매입 거래명세서보다 빨리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모두 OOO의 주도하에 모든 발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또한 대표이사인 OOO 1인이 별도의 제조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와의 고액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납땜, 조립 및 관련 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장비 또한 별도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OOO로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순환거래(뺑뺑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청구법인의 종전관할서장)의 조사복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조사내용에 의하면 대표자 OOO(2011.11.1.~2012.12.31. 기간 동안 OOO, 2013.2.12.~2013.3.31.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가 100% 출자하여 2013.6.19. OOO 일부에서 직접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상시근로나 일용근로 직원 없이 운용되었고, 2015년 4월 현장조사시 입주한 사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4년 1월경에 무단전출하였으며, 현재는 OOO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제조시설 및 작업공간 없이 사무실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5.15.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신고하였고, 개업 후 현재까지 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심문조서 작성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취급하는 주요품목은 cctv와 홈오토메이션 관련 제품으로 매출처인 OOO에서 OOO에 작업되지 않은 모듈 공급과 함께 발주요청을 하면 OOO에서 소프트웨어작업이 이루어진 제품들이 입고되면 납땜, 조립 및 관련 검사 등을 마친 후 다시 OOO로 출고하는 형태로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년 3월에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청구법인, OOO이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였고, OOO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OOO의 주도하에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대금 결제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된 IP주소를 확인한바, 2014.4.24.까지 OOO, 그 이후에는 OOO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IP주소는 동기간 청구법인과 OOO가 전자세금계산서 발생시에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된 IP주소를 확인한바, 2014.4.24.까지 OOO, 그 이후에는 OOO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IP주소는 동기간 OOO와 OOO이 전자세금계산서 발생시에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도 심문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발행이 OOO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거래에서 매출거래명세서가 작성된 후 매입거래명세서가 작성된 사실과 OOO 1명이 별도의 제조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땜, 조립 및 관련 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장비 또한 별도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 등이 OOO 및 OOO에 대해 세무조사하여 청구법인과 OOO, OOO, OOO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일부 매출 거래명세서가 관련 매입 거래명세서보다 빨리 작성된 점, OOO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모두 OOO의 주도하에 발행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가 아닌 재화의 공급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순환거래로 본 이상 이 건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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