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791 (1992.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중 양도차익 35,162,443원중 9,000,000원을 초과하여 과세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안양 세무서장이 92.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049,660원 및 동 방위세 2,810,9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
상 토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29.0㎡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9,000,000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2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5.21 취득하여 88.9.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92.2.9 양도소득세 14,049,660원 및 동 방위세 2,810,932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35,162,443원으로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은 9,000,000원인 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 9,000,000원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있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중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판례 84누468, 87누742 각 판결, 동지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9,000,000원으로 확인되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35,162,443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인 9,000,000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9,0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금액인 9,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88.8.30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30 당시 자연녹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9,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매매계약당시 지급하고 잔금 4,000,000원은 88.9.1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 보고 88.9.1 자연녹지로서 대지인 쟁점토지 39평을 9,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가액은 9,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 토지임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은 600㎡로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대지면적은 129㎡로서 자연녹지지역의 최소대지면적인 600㎡ 보다도 적은 면적이며, 당시 중개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88년 8월의 시세는 평당 250,000원 내외이었다고 그의 인우보증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청구주장 양도매매가액 9,000,000원에 의한 평당가액은 230,769원으로서 위 OOO이 확인한 양도당시 시세와 근접한 가격이어서 위 양도계약서상 매매가액(9,000,000원)을 뒷받침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지체되고 쟁점토지 면적이 129㎡로서 자연녹지지역내 대지최소면적 이하이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건축을 못하고 있던중 군인신분이던 청구인이 당시 OOO대사관의 OOOO으로 해외근무발령이 나서 당시 부담하고 있던 국내채무변제 및 해외근무경비를 조달하고자 급히 처분하게 되었으며 면적도 자연녹지지역내 대지면적의 최소한 이하이어서 부득이 9,000,000원에 급히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복무확인서 및 여권사본에 의하면,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본부에 현역 근무중인 청구인은 주 OOO대사관 OOOO으로 발령받아 88.10.16 OOO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경위 및 가액에 관한 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양수인 OOO에 대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9,0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39,587,520원, 취득당시(취득시기의제일:75.1.1) 기준시가를 4,370,447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54,63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35,162,443원(=39,587,520 - 4,370,447 - 54,630)은 위에서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9,000,000원을 초과하여 위 양도차익 35,162,443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양도가액 9,000,00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9,0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중 양도차익 35,162,443원중 9,000,000원을 초과하여 과세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