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1274 (2010.1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거래시 운반차량번호와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가 상이하고, 온도·밀도가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저유소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를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OOOOO, (O)OOOOOOOOO O OOOO OO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서 수취한 공급가액 69,454천원, 79,219천원 및 73,999천원, 합계 222,67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은 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한 자료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1,25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12월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사무실 전화 등을 모두 확인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제 사업을 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이후에 유류구입대금을 각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는바, 정유회사에서 발행되는 출하전표에는 인수자가 대리점이 되어야 하고 대리점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의 인수자는 소매업체인 주유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대리점은 반드시 정유회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행위를 하여 고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거래를 하지 않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1회성 거래가 아닌 2년여 기간동안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분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3곳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고,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의 경우 거래당일에 수령하지 않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출고한 사실이 없이 출하지, 도착지, 운반자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후에 우편으로 거래처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1994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유류는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이고, 저가에 거래되는 유류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유류입고시 유류구매자가 출하전표에 서명하고 구매자분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유류공급일로부터 1~3일 경과한 후에 우편으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저유소발행 출하전표에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자와 실제 공급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매입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별 각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OOO지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적출실적은 가공매입 31,072백만원(가공비율 99.7%), 가공매출 31,231백만원(가공비율 99.7%)으로 되어 있다.
2) 사업장소재지는 주택지역으로서 저유시설 등 유류판매시설이 없고, 실제 사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이며, 대표자 진술결과 사업장소재지는 자료상 행위를 위한 사업장으로서 자료상행위의 총괄장소는 OOOOOO지점으로 확인되고, OOOOO OOO OOO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며, 매출처에게 발행한 출하전표는 딜러들을 통해 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상 거래처명을 매출처명으로 정정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발송하였다고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OOOOO지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적출실적은 가공매입 20,526백만원(가공비율 96.1%), 가공매출 20,802백만원(가공비율 97.0%)으로 되어 있다.
2) 유류저장소는 사용내역이 없고, 출하전표 확인결과 출하전표상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사실이 없으며, 운반기사 확인결과 출하전표 전달사실이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고, 실행위자 OOO과 실무총괄자 OOO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유류는 주유소에서 딜러를 통하여 주문이 오면 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여 무자료 저가유류를 유통시키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의 (O)OOOOOOO지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적출실적은 가공매입 13,610백만원(가공비율 93.1%), 가공매출 12,976백만원(가공비율 88.7%)으로 되어 있다.
2) 유류저장소는 임대차계약만 했을 뿐 실제 사용내역이 없고, 매출의 근원지인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금관리를 총괄한 OOO는 타 석유대리점으로부터 현금구매한 무자료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하나, 실매입처가 어느 대리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쟁점금액 유류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7.12.24.~2009.3.21. 총 공급가액 223백만원(VAT 포함 245백만원)을 매입하였고, 쟁점매입처에게 총 245백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출하전표 10매를 보면, OOOOO(O)가 발행한 7매의 경우 출하지가 (O)OOOOOOOO, (O)OOOO가 발행한 3매의 경우 출하지가 OO저유소 2매, OO저유소 1매로 되어 있다.
(다)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보면,(O)OOOOOO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OOOOO 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O는 OOOO OOO OOO OOO OOO, (O)O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소재지는 OOOOO OO OOO OOOOOOO, (O)OOOOO는 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처 이사 OOO의 명함사본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에 대한 위장거래 의견과 쟁점대금의 계좌이체 지급내역, 출하전표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가공매출비율이 88.7~99.7%이고,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조사에서 실제 유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무자료 유류매출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유류출하저장소에서 실제 유류 출하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실제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출하전표 등을 유류구입 후 2~3일 후에 별도로 우편으로 수령한 점 등에서 청구인은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1년 4개월간에 걸쳐 245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