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해자가 자기한테는 술을 따라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탁자를 엎어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접시를 깨뜨리고 주방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