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2126 (2013.12.0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3서2512 / 조심2013전251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서2512 / 조심2013전251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7. 청구인에게 한 2004.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1989.9.26.건설업(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은OOO은OOO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이OOO는 OOO 설립일~1991.3.31. 및 1997.10.1.~2003.3.19. 기간동안 OOO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발기인으로 동 법인 주식 2,500주(25%)를 취득하였고,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1989년 12월 7,500주, 1994년 2월 4,500주)하여 총 14,500주를 보유하다가 2001.12.4. 10,000주를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04.12.13.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2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증자받아2008.12.29.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 총 주식 7,759주를 은OOO 아들 은OOO에게 양도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20.~2012.10.13. OOO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취득한 OOO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이사 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쟁점주식(3,259주)에 대해서는 2004년 말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2013.2.7. 청구인에게 2004.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 이전부터 건설업종에 종사하던 중 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김OOO(설립당시 OOO 이사취임, 2001년 사망)의권유로 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을 함께 영위할 것을 요청하여자본금 OOO원의 OOO를 설립하면서 2대 주주로 OOO원(지분율 25%)을 출자하였으며, 회사대표와 영업은 은OOO이, 내부 및 자금관리는 청구인이 담당하기로 하고 OOO를 공동 경영하였다.
이후 건설업 경기의 활황으로 OOO가 자본금을 증액하게 되면서,청구인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지인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추가 출자하였고, 사업규모가 계속 커져가던 중 2000년 경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지분을 넘겨야겠다는 생각으로 2002년 12월 경 당시 관리담당 이사의 소개로 이OOO에게 주식 일부 10,000주를 당시 회사가치를 고려하여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매각금액 중 상당금액은 개인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고 일부는 저축과 가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003년경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고향에서 지내던 중 OOO에서 추가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균등하게 액면가 증자할 것이니 출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약 OOO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08년말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국내외 상황이 어려워지고 청구인이 연로하여 주식을 전부 정리할 생각으로 OOO에 요청하였는데 대표이사인 은OOO은 회사주식의 지분 안정을 위하여 아들 은OOO에게 양도해 줄것을 요청해와 적당한 기업가치를 고려하여 주당 OOO원에 잔여주식 7,759주를 약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업의 시작과 약 20년간 평생을 함께해 온건설업을 접고 해당 주식을 팔고 인생말년에 투자금을 회수하여개인 빚정리와 자녀들에게 일부 지원 그리고 가사자금과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은 ① 청구인과 은OOO 간에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명시적, 직접적 증빙은 물론,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출처가 은OOO이라는 증빙”, “명의신탁관련 쟁점주식 발행회사의내부문건”, “명의신탁 관련 진술” 등 당사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어떠한 간접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이 다른 사람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등 처분청의 과세요건이 불분명하며,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양수도 자금의 수수과정에 관한 일부 진술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은OOO으로 특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은OOO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밝혀주는 직접적 증빙을 밝히지 못하면서 단지 청구인이 고령이며 병중인 상황하에서 어눌한 진술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식양도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추정하였으며, ③ 명의신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탁자가 수탁자에자금 등이 수수되거나 신탁자의 자금에 의하여 명의자가 취득하거나 대가 없이 주식이 명의자에게 명의개서 되어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은OOO과 쌍방이 합의한 사실도 없고 어떠한 자금의 수수도 없었던 청구인의 고유 재산권행사로 거래된 주식이며, ④ 은OOO은 OOO의 과점주주(소유비율이 64%)로서 회사를 실지 소유하고 있었고명의신탁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OOO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정리할 때까지 조세체납이 있었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으며 은O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회피하기 위한 과점주주회피, 배당소득 합산을 통한 누진과세회피의 개연성 등 국세 및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을 위하여 명의신탁 할 하등의 이유가없었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유예기간(1997.12.31)에 실제 소유자로 바꾸어 신고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추측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적용의 합목적성( 「국세기본법」제18조)에 위배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세법해석(「국세기본법」 제19조)이며, 국세부과원칙의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제14조)과 근거과세( 「국세기본법」제16조)를 중대하게 위배하고 있는 과세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한 이 건 증여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OOO원으로 당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려면 1993년 이전에 OOO원, 1994년에 OOO원, 2004년에 OOO원이 소요되었을 것인 바, ①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1주당 취득금액과 취득주식 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②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현황 분석결과 청구인은 20여년 전인 1992년 이전에 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조달하여 지급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으며, 문답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한 사실도 없으며, ③ 문답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양도에관해서 언제 양도하였는지 양도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지 못하며,④ 문답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도 전혀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⑤ 청구인은 2002.12.4. 이OOO에게 양도한 주식 10,000주의 양도대금 OOO원과 2008년 은OOO의아들 은OOO에게 양도한 주식 7,759주의 양도대금 OOO원, 합계 OOO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단순히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⑥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현황에서와 같이 주식 양도시점 전·후로 청구인의 이자·배당 소득에변동이 없으며, 주식 양도대금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재산취득도 없으며, ⑦ 주식 양도대금 수수관련 양도자인 청구인의 진술과 조사시 확인된 사실을 비교해 보면, 양도자인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압구정동 소재 OOO의 사무실에서 은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차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양도대금은OOO 지점에서 2002.12.4. OOO원, 2002.12.9.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입금 후 10여분만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금융 조사결과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식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개인자금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도자인 청구인의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대금 수령 후 사용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실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2008.12.29. 대표이사 ‘은OOO’의 아들인 은OOO에게 보유주식 전량인 7,759주를1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특수관계자를 회피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 OOO원과의 차액만큼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고,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은OOO간에 자금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10여년 전의 금융거래내역과 문답서 작성 당시 진실하였을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의제 추정을 하였고 직접적인 자금수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증여의제가 아닌 직접 증여로 과세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입증자료의 제출없이 막연히 조사청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액 현금 출금된 OOO원과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본인 소유의 주식임을주장하여야 할 것이며, 근거과세는 취득자금 및 양도자금의 입금재원과 사용처가 현금으로 거래되어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자료가 있음에도 명의신탁재산으로 과세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니라, 입금재원이 현금거래로 되어 있어더 이상 과세관청이 입증 불가하여 명의신탁주식 양도자 및 양수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기타 제반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규정으로 해석되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인의 이자·배당소득 현황,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특정계좌 금융거래 내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답서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를 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시 기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외는 막연한 개연성을 언급하며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과세결정시 판단한 근거를 번복할 만한 증빙의 제출이나 새로이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① 권리의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주주 등”이라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OOO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설립시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1989.12.10. OOO의 OOO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500주(25%, OOO원)를 배정받았으며, 1994.2.6. OOO의 OOO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500주(25%, OOO원)을 배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12.4. 1만주를 1주당 OOO원에 이OOO에게 양도(양도후 청구인 지분 7.76%)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12.13. OOO의 OOO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259주(쟁점주식, 7.76%, OOO원)를 배정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8.12.29.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 7,759주를 1주당 OOO원에 대표이사 은OOO의 아들 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2) 조사청이 파악한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가구 현황은 이OOO(청구인, 1934년 생), 김OOO(1941년 생, 배우자), 이OOO(1969년 생, 아들),하OOO(1971년 생, 자부), 이OOO(1999년 생, 손자)로 구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2002년에 OOO 주식 1만주(취득일 1989.12.10.,양도일 2002.12.11., 양도가액 OOO원,취득가액OOO원), 2008년에 OOO 주식 7,759주(취득일1989.12.10.,양도일 2008.12.1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를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에 의하면,OOO 임야 82,958㎡를 2008.6.24. 보존취득하였고,OOO 외 2필지 하천 1,317㎡를 협의취득하여 2009.1.1.5. 양도하였으며,OOO 임야 99㎡ 협의취득하여 2009.5.1. 양도하였으며,OOO 태양 501 대지 66㎡를 2012.6.26.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2001년 OOO원, 2004년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다.
(마)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현황은 2000년에 OOO로부터의 급여 및 상여 OOO원, 퇴직급여 OOO원이다.
(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2002년 및 2008년 이후 부동산 등 취득현황 검토한 바, 2008년 6월OOO 82,958㎡ 임야 취득(보존) 외 자산취득 없으며, 이자·배당소득자료의 소득금액 검토한 바, 연도별 이자·배당 소득금액이 OOO원 미만의 소액으로 주식 양도대금OOO 중 일부가 예치되어 발생된 소득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
(3) 조사청의 2012년 10월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OOO 주식을 1989.12.10. 14,500주OOO 및 2004.12.13. 3,259주(OOO원, 쟁점주식) 취득하였고, 2002.12.11. 10,000주를 이OOO에게 양도(OOO만원)하였으며, 2008.12.10. 7,759주를 은OOO에게 양도(OOO만원)하였다.
(나) 당초 취득한 주식은 법인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취득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조사실익이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유상증자 자금출처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한 OOO은행 OOO지점 계좌를 확인한 바, 상기 주식관련 거래이외의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이는 주식거래의 증빙서류를 보완을 위한 금융거래로 추정되는 자료이며,2002.12.4., 2002.12.11. 현금출금한 OOO원은 10년 이전의 거래로 금융거래 추적조사가 불가하여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 청구인에게 주식거래 관련 문답서 확인한 바, 양수자 이OOO의 확인내용과 자금의 수수과정이 일치되지 않고, 양도대금 사용처는생활비 및 자녀교육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청구인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이자, 배당자료 확인한바 현재 보유부동산은 주식양도일 이전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OOO 소재 임야가 대부분이고, 주식양도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OOO 소재 임야 25,094평(기준시가 OOO만원)이고 이외의 취득 부동산은 없으며, 이자·배당소득자료확인한 바 연 OOO원 미만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대금 OOO원이 예치되어 발생된 소득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따라서 상기주식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대표이사인 은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한편,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2002.12.11. 10,000주OOO, 이OOO이 2001년 12월 김OOO로부터 취득한 2,900주, 2004년12월 이OOO이 유상증자받은 9,341주 등 총 22,241주에 대하여, 조사청은 대표이사 은OOO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보면,
“이OOO(은OOO 친구)과 은OOO 간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을증명하는 명시적, 직접적 증빙은 물론, 주식의 인수자금 출처가 은OOO이라는 증빙, 명의신탁관련 주식 발행 회사의 내부문건, 명의신탁 관련 진술등 당사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어떠한 간접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은 이OOO(청구인)의 주식양수도 자금의 수수과정에 관한 일부 진술에 비추어, 주식의명의신탁자를 은OOO으로 특정하였으나,조사청 스스로 이OOO 진술의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OOO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였더라도 이OOO과 은OOO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밝혀주는 직접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OOO의 주식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의과세요건 해당여부를 다투는 사정은 될지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직접적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은OOO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이 이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우리 심판원의 조세심판관회의(2013.10.17.)에 출석하여, 1989년 OOO 설립시 출자자금을 여유자금 및 대여금 회수액 등으로 마련하였고, 1994년 증자자금을 여유자금 및 차입금으로 마련하였으며, 2004년 증자자금을 2002년 주식 처분액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2002년 주식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납부 및 두 아들의 생활비 지원, 장남의 유학비용과 유학생활비 지원, 주식취득,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2008년 양도자금은 양도소득세 납부, 집수리비,개인 차입금 상환, 생활비 및 노후자금으로 사용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이력〔1957년OOO과졸업, 1957.4~1963.12 OOO 근무, 1964.2~1970.1OOO 근무, 1970.2~1972.2 OOO 근무, 1972.3~1978.4 OOO 전기기사 근무, 1978.5~1978.12 OOO 선임기사 근무, 1979.1~1979.6 OOO 이사근무, 1979.7~1994.5 OOO 선임기사 근무 정년퇴임, 1989.9.6~2003.3.19 OOO 설립과 감사로 참여(실제 근무는 1994년부터) 및 재직 후 은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6)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청이 명의신탁자로 본 은OOO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7)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조심 2011서1114, 2011.10.1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사청은 청구인이 1989년 9월 OOO 회사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주식 2,500주OOO, 1989년 12월 유상증자에 의한 7,500주OOO, 1994년 2월 유상증자에 의한 4,500주OOO, 2004년 12월 유상증자에 의한 3,259주(쟁점주식, OOO원) 합계 17,759주와 청구인이 2002년 12월 이OOO에게 양도한 1만주OOO 및 2008년 12월 은OOO에게 양도한 7,759주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 합계 17,759주 전부를 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으나,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 명의를 빌려 수탁자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자로 본 은OOO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명의로 취득한주식17,759주의 취득자금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취득 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주식 취득자금이 은OOO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주식 양도대금이 은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청구인의가족 등에게주식양도대금이 귀속되었음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명의신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점, 또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2002.12.11. 이OOO에게 양도한1만주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은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