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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452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나,다,라,마,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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