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933 (1992.07.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6(92.6.5이 60일이 되는 날이지만 92.1.5은 일요일임)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7일이 경과된 92.1.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6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처분청에 확인결과 청구인은 동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6(92.6.5이 60일이 되는 날이지만 92.1.5은 일요일임)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7일이 경과된 92.1.13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