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23:00경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주저앉힌 후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