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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616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80,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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