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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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