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 신고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351 | 부가 | 1984-02-21
문서번호
부가1265-351 (1984. 2. 21.)
요 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송금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