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3546 (2005.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는 것인바 각각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18. OOOOO OOOOO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주당 액면가액이 10천원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8,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형수 김OO에게 86백만원(1주당 10천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형수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 OOO OOOOO(118.0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2003.5.3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86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 44,482원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382,545,2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5.7.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9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하여 당해 거래의 대가로 받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98백만원을 차감한 284,545,200원을 형수 김OO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비화폐성 자산인 아파트를 받았으며,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액의 70% 또는 8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고시되고 있어 처분청이 교환대가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같은 시기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에 의해 교환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이며, 청구인의 형수 김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으로 각 세법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납세자인 청구인 및 형수 김OO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세의 납세자는 청구인이 아닌 형수 김OO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설령 심리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저가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인(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여 그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05.5.13. 처분청에 그 감사결과를 통지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2002년 1월 주식회사 OOOOO의 비상장주식 8,600주(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382,545천원으로 결정한 후,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이 저가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인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인은 형수 김OO, 양수인은 청구인이며, 계약일은 2002.1.28., 매매대금은 86백만원이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천원으로 평가(10천원×8,600주=86백만원)하여 쟁점아파트와 교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OO O OOOO OOOOOO, OOOOOOOO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두 규정은 각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그 각각의 규정에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쪽 모두 다 과세가 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쟁점아파트를 받았으며,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시되고 있어 처분청이 교환대가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에 의해 교환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실례가액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매매실례가액에 대하여는 사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