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263 (2006.03.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우편물수령증상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송접수대장에 동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반증이 없어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88.12.18.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 OO)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2000.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1.자로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2001.2기 확정신고분 간이과세사업자 로서의 매출액 10,693,917원에 대하여 이를 일반과세자로 재계산한 후 동 매출액 9,721,742원에 대해 2005.3.20.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1,61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1.6.11.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교부받지 못해 유형전환된 사실을 몰라 2001.9.21.자로 폐업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으므로, 2001. 2기에 청구인들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2001.7.1.자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1.6.1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상에 서 확인되며, 수취인도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여지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인 바, 2001.6.11. 청구인에게 한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처분은 유효하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2001.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2001.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12.1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1.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2001.2기 확정신고분 간이과세사업자로서의 매출액 10,693,917원에 대하여 2005.3.1.자 일반과세자로 재계산하여 매출액9,721,742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619,150원을 2005.3.20.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1.9.21. 폐업시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200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2001. 2기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하여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1.6.11. 발송하였으므로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청구인이 수령할 수 없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보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1.6.11. 등기우편 (접수번호 18836)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지서외 반송접수대장에 동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반해,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처분청이 쟁점의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1.6.1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2.6.10.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변경되는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1.7.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1.7.1.부터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된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