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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4가단37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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