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00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시설물을 그 기능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시기, 즉 적정수위의 물을 저장한 후 터빈을 롤링하는 시기를 이건 시설물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10.10. 부과고지한 취득세 1,169,002,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7,158,510원, 합계 1,276,160,510원(가산세 포함)을 “별첨1”과 같이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에 공유수면을 매립,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첫째, 발전용 냉각수취수로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를 미납하였고 둘째,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부지정지비는 자체준공검사 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셋째, 호안축조공사비는 전체 매립면적중 기부채납 면적에 해당하는 비 율만큼만 비과세 대상인데도 이를 모두 공제하였고
넷째, 어업권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비는 발전소 부지조성 간접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다섯째, 건설사무소의 조경공사비는 발전소부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이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48,708,416,90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9,002,000원, 농어촌특별세 107,158,510원, 합계 1,276,160,51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냉각수관련 구조물은 냉각수 취수로 뿐만 아니라 해수취수펌프, 냉각수 취수펌프, 냉각수 취수관로, 복수기 및 냉각수 배수로 등 일련의 시설물을 망라한 것으로 각 단계별 시험운전이 완료되어야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에 규정된 취득세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냉각수 구조물은 해수를 사용하여 터빈의 증기를 응축시키는 기계장치의 일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둘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을 받은 면적(597,440㎡)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잔여면적의 부지매립 및 정지비에 대하여 자체 자금집행 기준일(자체 발주 단위공사 1차분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셋째, 호안구조물은 1993.7.5. 인가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상의 인가조건 제15항(국유화 조치)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넷째, 지장물 보상금 등은 토지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특히 어업권 보상비의 경우 공사중 부유사(浮游沙) 발생으로 인한 단기적인 피해배상이거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영향 및 항로개설에 따른 어업손실보상비가대부분으로 토지취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다섯째, 건설사무소(C동과 D동)의 조경공사비는 1994.3.7.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무실을 준공한 후 1994.4.6. 건물신축과 지목변경(부지정지)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7개월 후인 1994년 10월부터 1996년 7월까지 동일부지에 이건 조경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취득의 시기)에 의거 사실상 지목변경 완료후 시행한 단순한 조경공사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발전소의 냉각수 관련 구조물과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지급한 어업권 등의 보상비·부지정지비·조경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및 그 취득시기, 호안구조물이 별도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는지 등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별로 판단한다.
먼저, 냉각수관련 구조물은 기계장치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설령 구축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첫째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수조”와 “급배수시설”을 다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용 냉각수 관련 구조물 중 해수를 취수하여 저장하는 시설인 이건 구조물은 기계장치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시설과는 달리 그에 필요한 일정수량의 물을 보관하는 “수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부수적으로 주장한 취득시기 문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시설물을 그 기능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시기, 즉 적정수위의 물을 저장한 후 터빈을 롤링하는 시기를 이건 시설물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그 이전에 행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둘째, 부지조성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0항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6.3.11. 준공전 사용허가 받은 597,440㎡ 이외에는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목변경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매립중인 토지의 정지비용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데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셋째, 호안구조물은 준공인가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된 비용은 비과세 대상인데도, 그 배후토지 면적에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전체 매립토지 중 기부채납 부분만큼은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호안구조물의 경우 이를 별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사로서 이는 전체 부지조성공사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물론, 전체 매립토지에 소요된 총 공사비에서 기부채납 토지에 소요된 비용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넷째, 어업권 및 지장물 보상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립지내에 위치한 어업권 등에 대하여 지불한 직접 피해보상금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 지상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회사(灰沙)의 처리장 설치 또는 항로의 개설 등을 위하여 지불한 간접피해 보상금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건설사무소 C동과 D동의 조경공사비가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건설사무소를 준공하고, 1994.4.6. 그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목변경(부지정지비)에 따른 취득세(11,781,530원)를 납부한 후 7개월여 지난 뒤에 동일 부지에 조경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지목변경 후 시행한 결과가 되어, 당해 조경공사비를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가설사무소 부지정지공사가 완료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므로 그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투입되는 조경공사비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과세의 정당성에 대하여 달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고, 설령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투입되는 비용을 전체 발전소부지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발전소를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 또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내역 :“별첨1”참조)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