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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퇴직직원이 재직직원에게 양도한 1주당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902 | 상증 | 2007-12-21
[사건번호]

국심2007서3902 (2007.12.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퇴직직원이 재직직원에게 양도한 1주당가액은 사규에 따라 고정된 가액으로서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2.4%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전OO은 2003.4.24.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13,300주 전부를 2003.4.25.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1주당 5,000원씩에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김OOOO O,OOOO, OOO 외 11명에게 각 520주씩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과 전OO이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①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 69,987원과 ②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 204,350원 중 큰 금액인 204,350원에 대주주 할증률(OOOO OOO)을 적용하여 1주당 시가를 224,780원으로 평가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2003.4.25. 증여분 증여세 81,076,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중 80,976,540원은 쟁점주식 703주를 1주당 115,180원씩 계산하여 물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김OO에게 먼저 청구외법인 주식 5,060주를 양도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는 전체주식 20,000주중 기존 6,700주를 포함하여 11,760주를 소유한 김OO로서 전OO은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전OO과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1호의 지배주주와 사용인의 관계에 있지 않아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전OO은 청구인을 제외한 임OO 외 11명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 당사자간에 거래한 1주당 5,000원을 적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시가와 대가 간에 차액이 없어 증여의제할 가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증여세의 물납주식에 대한 수납가액의 결정시 가산세는 증여일 이후에 발생된 것이므로 납세고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본세와 동일하게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수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OO은 2003.3.31. 청구인에게 2,000주를 우선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김OO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대주주(13,300주)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OO이 최대주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OO은 당시 8,240주(전체주식의 41.2%)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전OO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임OO 외 11명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외법인은 2003년말 현재 재무상태가 우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224,780원으로 평가되고, 청구외법인의 사규에 의한 1주당 5,000원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불특정다수인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OO 외 11명에게 양도한 1주당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의 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의 규정에서 물납대상 세목의 본세 및 가산세를 구분함이 없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므로, 가산세라고 하여 부과시점의 평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규에 의하여 퇴직직원이 재직직원에게 양도한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25. 전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씩에 양수하였고, 임OO외 11명도 각자 전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520주를 1주당 5,000원씩 양수한 사실과, 1998.9.28. OOOOOOO 히터사업부에서 분사한 청구외법인은 사규에서 퇴직하는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주식을 직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규정한 사실 및, 쟁점주식 거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224,78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 거래 당시 전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전OO이 김OO에게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한 날이 쟁점주식의 양도일과 동일한 2003.4.25.임이 주식변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앞선 2003.3.31. 전OO과 김OO는 전OO이 49% 지분을 직원들에게 양도하되 청구인에게 10%를 우선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전OO은 전체주식의 66.5%(13,30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양도하기에 앞서 김OO에게 먼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OO은 지분 41.2%(8,240주)를 소유하여 30% 이상의 출자자이고 청구인은 그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청구인과 전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OO과 임OO 외 11명 간의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동 가액은 사규에 따라 고정된 가액으로서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2.4%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인 224,780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는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가산세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물납허가시 주당 수납가액은 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따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204,350원)와 대가(1주당 5,000원)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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