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0 2015가단6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