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240 (2012.06.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276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에 재직하다가 2012.2.6. 퇴사를 하였고, 이에 동 법인은 2012.2.29.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OOO원(주민세 포함) 및 근로소득세 OOO원(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임원이 된 경우로 2012.2.1. 개정하여 시행된 「소득세법」제22조 3항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규정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2769, 2009.11.6.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