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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692 | 양도 | 2011-10-24
[사건번호]

조심2011서1692 (2011.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전 소유자는 양도대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이를 인정받은 반면, 청구인은 주장하는 취득가액(4.52억원)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형제·자매인 OOO, OOO O OOO와 공동으로 2003.4.17. 강원도 OOO OOO OOO O OO 임야 64,162㎡, 같은 곳 OOO O O,OOOO, OO O OOO-O O O,OOOO, OO O OOO-O 전 707㎡, 합계 72,3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6.12.4. OOO과 2006.12.5. OOO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07.1.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억9,000만원, 양도가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의 상속인인 OOO은 2010.4.12. 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억5,400만원이라는 결정을 받았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8억9,000만원이 아닌 2억5,4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5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억9,000만원으로 하여 잘못 신고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 약 22,000평을 취득하였는바, 18,000평은 2억5,200만원에 취득하였고 김양기의 제의에 따라 나머지 4,000평을 2억원에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4억5,200만원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 OOO가 2억5,4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춘천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억5,200만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5,4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이 아래 <표1>과 같이 공동으로 OOO로부터 2003.4.17. 취득(2003.1.28. 매매원인)하였다가 쟁점토지 중 OOO OOO OOO OOO O OO 임야 64,162㎡는 2006.12.5.(2006.10.18. 매매원인) OOOOOOO 주식회사에, 나머지 토지인 같은 곳 519, 520-1 및 520-2 전 8,165㎡는 2006.12.4.(2006.10.18. 매매원인) OOO에게 각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 청구인 등은 2007.1.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억9,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전 소유자 OOO의 상속인인 OOO이 2010.4.12. OO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김양기가 쟁점토지를 2억5,4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억5,400만원(①+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OOO이 2007년 7월 OOOO OOO OO OOOOOOOO

* 피상속인 OOO의 아들 OOO이 소명한 금액(2억3,000만원 중 쟁점토지의 양도와 무관한 2,300만원을 제외하면 2억700만원)과 유사한 것으로 봄

② 2010.4.28. 청구인 등이 추가 소명하였던 아래의 1억7,700만원 중 4,500만원

(3)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토지 약 22,000평 중 18,000평은 2억5,200만원에 취득하였다며 당초 신고시와 다른 매매계약서(매수인이 청구인 등 4인이 아닌 OOO의 배우자 OOO 등 3인으로 되어 있음)를제출하였고, OOO의 제의에 따라 추가로 4,000평을 2억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총 4억5,2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4) 또한, 취득대금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 등의 금융계좌 및 자기앞수표발행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2>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표2>의 4억3,500만원과 계약금 2,000만원을 합하여 4억5,500만원에 취득하였고,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300만원을 제외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억5,2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2003.1.27. 5,000만원, 2003.1.28. 3,000만원은 신빙성이 없는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으로 김양기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3.3.3. 1억2,100만원은 6,900만원에 대하여만 수표발행 및 지급사실이 나타나나, 수표가 누구에게 지급되어 결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4,000평을 2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중 18,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매수인 등이 실제 매수인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이 <표2>의 2003.1.27. 5,000만원, 2003.1.28. 3,000만원 및 2003.3.3. 1억2,100만원을 전 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4억5,200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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