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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32 | 법인 | 2010-12-28
[사건번호]

조심2010서2232 (2010.1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그 이상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후에 대표이사 단독으로 작성한 상여금지급결의서 등은 그 금액, 실제 지출일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무로 가공경비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2.4. 설립되어 2002.10.1.부터 2008.8.30.까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 중 OOO OOO OOOO OOO OO OOOOOOOOOO OO O OOOOOOO·오피스·상업시설 등의 분양을 대행하고, 시공사인 OOOO(주)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84억 4,300만원을 수령하였다.

나.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법인이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분양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83,032,306원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0. 3.5.처분청에게「조세범처벌법위반」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혐의에 따른 고발조치를 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인 OOO을 위의 혐의로 OOOOOOOOOOOOOO 고발하고 2010.3.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952,996,140원, 2006사업연도분 773,314,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100% 주주로서 법인의 수익창출활동 및 영업활동에서 전반적으로 기여한 대표이사인 OOO이 상여금지급결의서와 배당금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자금 41억원을 인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경리사원과 회계사무실 여직원이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가 지나치게 부담된다고 보아 나름대로 편의를 제공하며 배려한다하여 가공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세금을 탈세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성과급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에 산입하고, 배당금은 상여가 아니라배당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은 검찰의 압박조사에 따라 처분청이피동적으로 과세한 경우로 주요한 과세근거인 청구법인의 여직원인OOO의 진술조서는 본인이검찰 특수부의 위압적 상황과 궁박한 입장에서 수사관이 요청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법인자금을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것이 명백함에도 대표이사 OOO이 1인 주주인 점을 악용하여 실제 결의를 하지도 아니한 상여금지급결의서와 배당금지급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상여금 및 배당금 명목의 법인자금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자금유출의 명분을 찾기 위하여 경리담당 직원 및 분양현장 직원 등을 통하여 가공의 인물들을 수집하였고, 실제 지급한 것처럼 과세관청을 속이기 위하여 원천세의 신고·납부까지 이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표이사 OOO의 위협과 강압에도 불구하고 경리직원인 OOOO OOOOOOOOOO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계상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묵인한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내용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2007사업연도 기간 중에 가공경비인 4,181,932,306원을 계상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언론보도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 OOOOOOOO 만나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OOOOOOO 부지인 15,000평 중 10,000평에 수익시설을 신축하며,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5,000평에 OOOO 필요로 하는 1,200억원 상당의 시설을 건축하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한국토지신탁(자금관리신탁), OOOO(OO), OOOO(OO), 청구법인(상품기획 및 마케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2002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2년 9월 MOU를 작성한 후, 2004년 7월 공사를 착공(부지가 방송촬영시설용지임에도 오피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인하여 지연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익시설의 분양대행을 하면서 오피스텔은 분양대금의 2%, 오피스는 1.5%, 상업시설은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그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OOOO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지분 98%가 대표이사 OOO, 나머지 2%가 OOOO OO OOO의 소유로 각각 되어 있으나, 사실상 OOO이 100% 지분을 가진 1인회사로서 수입은 위 OOOOOOOOOO 분양대행수수료가 전부이다.

(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관 관련한 시민단체(OOOOOOOO)가 2009.9.14. OOOO 위 드라마센터를 신축하며 시공사 선정, 방송장비 구매(특정업체 몰아주기), 인허가과정[OOOOO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공무원과 관련자를 접대] 등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고발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하도급업체,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중에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이 건이 과세가 되었다.

(2)「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자 고발의뢰공문(특별수사제2부-259, 2010.3.5.), 경리직원 OOO의 진술조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본인이 분개를 하지 못하여 매달 카드대금, 식대, 월급, 임대료, 차량유지비, 관리비 등의 지출상황을 정리하여 영수증을 회계사사무실로 인계하였는데, 2004년~2007년 결산시 법인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모델하우스의 도우미,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직의 인건비 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하여 수십 억원 가량을 부풀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2004년 분양용역비의 경우 2004.7.3.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기 전에 1월분, 2월분 하는 식으로 정리한 것은 실제 지출이 없이 그냥 올려놓은 것이며(결산할 때 이번 사업연도 분양용역비를 얼마로 맞춰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용직 명단, 금액 등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계사사무실 여직원에게 인계하였음),

② 2005년 분양용역비도 분양이 2004년말경 거의 종료되어 2005년부터는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자가 회사직원 6명, 기타 영업직원 3~4명 뿐이라 장부에 기재된 것처럼 지출되지는 아니하였고,

③ 2006년 잡급의 경우 2006년에는 모델하우스도 없어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할 일이 없었음에도 2004년부터 사용하던 일용직 명단을 그대로 회계사사무실에 전달한 것이며, 분양용역비는 자신의 올케인OOOO OOOO OOO, OOOO OOOO OOOOO 지급한 개인사업소득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지출한 적은 없었으며,

④ 2007년에 매월말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직원 식대, 적요란에 구체적 항목이 없는 여비, 100만원 이상의 차량유지비[기름값], 80~90만원으로 올려놓은 도서인쇄비 등은 모두 실제는 지출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계상한 것인 바, 실비 지출에 대한 장부가 있어 매월말 결의서를 작성하여 증빙과 함께 회계사사무실에 인계하고 다음해 결산시기에 회계사사무실의 여직원이 어떤 항목에 얼마를 더 해달라고 연락하면 단순하게 추가되는 금액을 열두 달로 나누어 1월분 얼마, 2월분 얼마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여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2) 이러한 가공경비는 증빙이 없고 예금통장거래내역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것인 바, 본인은 법인세를 줄이고자 지출을 부풀리는 것을 묵인한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대표이사 OOOO 기본적으로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여 비용의 과대계상 등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자기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 등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였고, 수사 중에 2차례 전화하여 본인은 모르고 회계사와 OOO이 알아서 한 것이라 확인하라고 종용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OOOO 진술내용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적출된 가공경비의 계상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동 가공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OO,OOOOO

(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가공경비의 계상 등을 통하여인출한 금원을 주식투자(5,700,000,000원), 차용금상환 등(380,000,000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여금 지급결의서(4매), 주식배당 결의(1매), OOOOOOO 공인회계사인 OOO의 사실확인서, OOO의 탄원서 및 변론요지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사실상 1인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이 단독으로 아래의 <표2>와 같이가공경비 계상금액 중 4,100,000,000원 상당을 본인에 대한 상여금지급결의 및 주식배당결의를 거쳐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은 청구법인은 1인회사이자 사실상 개인회사와 동일하므로 대표이사가 혼자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라 문제가 없으나, 대표이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경리사원 나름대로의 배려와 절세방법의 모색에 따라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이다.

OOOOOOOOOO OOOO OO OOOO O O,OOO,OOO,OOOOO OO OO OO

(OO O O)

(4) 청구법인은 가공경비 계상액 중 4,100,000,000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등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그 이상을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항변내용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관련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후에 대표이사 단독으로 작성한 상여금지급결의서 등은 그 금액, 실제 지출일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검찰수사결과 확인된 가공경비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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