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9. 2.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03. 10. 24.부터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체류하다가 2005. 4. 27.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5. 8. 26. 유학(D-2) 사증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체류하여 오다가 2014. 3.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콥트교도로서 2010. 11.경 대한민국에서 무슬림인 이집트인 2명의 세례를 돕는 등 전도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