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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4-25

[법령질의서]제목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당사는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각 제조공장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관세환급업무는 본사(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취급되며 동일업체 제조장간에 손모량의 차이가 없어 3개의 제조장을 하나의 소요량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이에 판매용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지라도, 주된 사무소(본사)에서 하나의 소요량으로 다수 구매확인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제증명서의 양도자를 본사로 등록하여 발급 가능한지요?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4-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와 각 공장은 별개의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에 해당하므로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 지라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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