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198 (2002.04.12)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후 5년이내에 중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16. 신축 취득한○○시○구○○동○가○○번지상의 지상건축물(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673.98㎡) 중 지하 1층 358.38㎡(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지상건축물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을 안분한 취득가액(288,949,3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739,140원, 농어촌특별세 2,542,740원, 합계 30,281,88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가 2000.3.22. 임차하여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7개의 룸 중에서 4개의 룸에만 객실의 시설을 하고 3개의 룸은 아무런 내부시설도 하지 않은 채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0.8월경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유흥접객원이 없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2000.12.29.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은 2001.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1년도 실제 사용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중과세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중과세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2000년도에 시행된 법령에서는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였고, 그 후 업소시설에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는데도 사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청구인에게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개업 초부터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3개의 빈 공간을 상시 사용이 가능한 객실로 보아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것은 명백한 과세권의 남용이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1.16.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0.3.22. 그 지하 1층 중 358.38㎡를 청구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같은 해 7.1. 청구외○○○명의의○○○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전체 영업장 면적 218.7㎡, 그 중 객실면적은 122.02㎡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2001.4.27. 처분청 세무공무원(7급○○○외 2명)의 세무조사시 객실 7개에 유흥접객원 8명이 있고, 2000.7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지급액이 33,020천원인 사실이입증되어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개의 객실이 있으나 사실상으로 4개만 내부시설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0년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유흥접객원이 없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도 새로이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건축물은 2000.3.22.에 임차한 임차인이 객실 7개를 갖추어 2000.7.1.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룸위주의 영업을 하면서 2001.4.27.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업주인 청구외○○○이 입회하여 확인한 업소관리수첩에서 유흥접객원 8명이 종사하고 있고 2000.7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지급액이 33,020천원임이 2001.8.1.○○세무서장의 “신용카드 매출액금액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2000.
11.16.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유흥접객원이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과세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취득 후 5년이내에 중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2000.12.29.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중과세 요건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유흥접객원이 종사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요건은 개정 전의 시행령에서도 규정되어 있었던 사항이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