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중0617 (2015.08.10)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은 쟁점전환사채를 시가보가 저가로 인수하여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고, 쟁점2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결과, □□□□은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과 그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과세처분과 이 건 과세는 증여의 본질이 같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1서3802 / 조심2011서1310 / 조심2011서3036
[따른결정]
조심2018서3883 / 조심2016서3883 / 조심2019서2035 / 조심2018서3781 / 조심2018전3778 / 조심2018전3779 / 조심2018서3782 / 조심2018서3780 / 조심2018서3783
[주 문]
OOO장이 2013.9.2. 청구인에게 한 2011.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당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지분 OOO%를 청구인과 배우자(OOO)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청구인 소유 지분:OOO%, OOO 소유 지분:OOO%, OOO 소유 지분:OOO%)하고 있었으며, OOO와 OOO을 통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간접소유(OOO 소유 지분:OOO%, OOO 소유 지분:OOO%)하여 OOO%의 지배력[청구인 지배력:OOO%, OOO 지배력:OOO%]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 OOO은 OOO 현지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OOO(폴리실리콘 제조․판매 목적으로 2008년 1월 설립, 설립당시 주주는 OOO와 OOO이며, 2009년 11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OOO이 지분을 취득하였다)은 신설공장 시험 가동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0년 2월 제1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액면가액:OOO원, 이하 “쟁점①전환사채”라 한다)와 2010년 8월 제2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액면가액:OOO원, 이하 “쟁점②전환사채”라 하고, 쟁점①전환사채와 합하여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 하였으며, OOO이 쟁점전환사채를 2010.2.25. 및 2010.8.31. 각 인수하여 1년 후인 2011.3.3.OOO 및 2011.8.31.OOO 각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OOO 발행주식 OOO주(행사 가액 1주당 OOO원)를 취득하였다.
다. OOO(1994년 설립, 반도체 장비, LCD 장비, 보호필름 등 제조)는 2010.3.30. 제7회 분리형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USD OOO, 만기이자율 OOO%, 행사가액 OOO원(1주당), 신주인수권수:OOO주, 사채와 인수권분리형]를 발행하였고, OOO가 당일 이 사채를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OOO이 다시 신주신수권을 USD OOO에 매수한 후, 2010.6.30. 신주인수권 OOO%를 OOO에 USD OOO로 재매각하고, 2011.4.18. 나머지 OOO% 신주인수권 OOO주(이하 “쟁점③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OOO에 USD OOO(한화 OOO원으로 1주당 OOO원이며, 당시 OOO의 주가는 1주당 OOO원이다)로 매각하였으며, 2011.5.6.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원)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OOO 주식회사, OOO 등(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권면 총액을 인수하였으며, OOO이 같은 날 동 신주인수권의 OOO%에 해당하는 OOO주(이하 “쟁점④신주인수권”이라 하고, 쟁점③,④신주인수권을 통칭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다.
라. OOO장은 2012.9.11.~2012.10.29. 기간 동안 OOO 및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 전환사채를 저가인수․전환으로 OOO원의 분여이익(저가인수 OOO원, 저가전환 OOO원)이 발생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 매수하여 OOO원의 분여이익(쟁점③신주인수권 OOO원, 쟁점④신주인수권 OOO원)이 발생하여 OOO의 주주인 청구인의 보유주식 가치가 OOO원(쟁점전환사채 인수․전환으로 OOO원, 쟁점신주인수권 저가매수로 OOO원) 상승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관련기업 지배구조(→)(2009년) 및 쟁점거래(⇢)(2010년) 참고도>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고지내역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상증법 제40조의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8가지 유형)’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기획재정부 2014년 개정세법 해설), 그 내용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이익(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식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리되므로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증법 제4조의2(개정 전 제2조 제4항)에 예시된 증여세 과세유형은 제3자를 통해 우회하거나 거래형식을 변형함으로써 정상거래임을 가장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나(기획재정부 2004 개정세법해설), 이 건 거래는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거나 세습하기 위한 부당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도 없다.
세무목적상 ‘청구인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면, OOO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OOO의 모든 행위는 세무상 부인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OOO의 행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OOO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직접 거래한 것 으로 간주하기에는 OOO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이고, OOO이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거래하였다면, 청구인이 자기자금으로 OOO을 이용하여 거래하고 그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향유하는 실질수익자(beneficial owner)이어야 하나, OOO은 자기의 고정자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거래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 소득을 지배하에 두거나 향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자기계산으로 직접 거래한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고, 세무목적상 쟁점사건에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개인(청구인)이 법인(OOO)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와 그 법인이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본다는 것은 법인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세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5.10. 선고 95누5301 판결)는 갑회사가 소유 중이던 을회사 주식을 병에게 양도한 후 을회사가 정회사와 불공정합병을 하자 을회사와 정회사 간에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진 후 갑회사가 병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안에 대하여,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직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져 특수관계자 간에 경제적 이득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주식양도 당시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장래의 기대이익이 불확실하거나 미확정적 이었으므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중핵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저가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양도 이후에 일어난 법인합병계약과 그에 따른 합병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이와 별개의 거래행위의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이익분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의 행위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여 그 자산의 평가차액이 발생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인데 이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개인이 보유하는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편, 경제적 실질을 보더라도 2012년 폴리실리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OOO 및 OOO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OOO 2013.5.14., OOO 2013.5.24)를 받았고, OOO는 워크아웃결정(2013.7.18.)을 받는 등 관련회사들의 파산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OOO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산가치가 거의 없으며, 청구인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실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전환사채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편법적으로 증여받았다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이 건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세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쟁점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 관련
(가) OOO은 2008년 1월 설립이후 제1공장 건설 및 운영비로 총 투자비 OOO원을 계획하고, 이 중 2009년 사업계획에서 제1공장 준공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OOO원의 자금조달계획(증자 OOO원, 금융기관 차입 OOO원, 펀드 등 외부투자 OOO원)을 수립하였으나, 2008년 OOO사태에 기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으로 신규투자자 확보 또는 외부차입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자력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9년 5월 기존주주 유상증자로 OOO원을 조달(OOO가 단독 참여, OOO는 자금부족으로 불참)하였고, 2009년 10월 OOO 등 4개 OOO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제공한 주식(청구인이 제공한 OOO 기술주식 OOO주․OOO주식 OOO주, OOO가 제공한 OOO주식 OOO주, OOO이 제공한 OOO주식 OOO주)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2009년 11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OOO원(OOO이 참여)을 조달하여 제1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자금수지는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 OOO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지만,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자금부족이 생겼고, 2011년 OOO의 투자로 OOO원의 자금이 생겼지만, 2012년에 다시 OOO원의 자금부족상태가 되어 결국 부도처리가 되었다.
<표2> OOO 2008년~2012년 자금수지현황
2010년 OOO은 공장건설, 제품시험생산 및 공장운영에 따른 자금 등이 필요하여 주주사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지만, OOO와 OOO는 추가적인 자금여력이 없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였고, OOO이 쟁점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OOO 전환사채 발행 내역
OOO은 OOO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주요자산인 ‘OOO공장’을 매각하게 되었고,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했으므로 매각대금의 극대화보다는 계약금(선수금)을 최대한 빨리 지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였 으며, 2010년 2월 선수금으로 받은 OOO원과 회사내 유보자금 OOO원으로 쟁점①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공장매각대금 잔금으로 2010년 3월과 2010년 6월에 걸쳐 총 OOO원을 OOO에 대여한 후, 그 대여금으로 쟁점②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OOO이 장래 가격상승이 확실시 되는 수원공장을 매각하여 OOO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OOO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OOO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뿐 이익을 분여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2010년도에 폴리실리콘을 주원료로 하는 태양광시장이 호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폴리실리콘가격은 2010년 초까지는 지속적 으로 하락하였으며OOO, 2011년 2/4분기까지 OOO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2011년 3/4분기부터 본격적인 하락국면에 진입하여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인 2010년 2월과 8월에는 태양광시장이 호황이 아니었고, 더구나 OOO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시장전문가들은 과잉공급을 우려하며 불투명한 시장전망을 내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OOO의 자금사정, 신용도, 경영실적,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이 불가피한 경영상 의사결정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나) 국세청 고시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이고, OOO은 신설법인으로 담보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다는 점에서 시장평균이자율에 가산금리를 더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OOO’ 신용등급이 BB 또는 B+인 점을 감안하여, 자회사인 OOO의 신용등급을 BB등급 수준으로 볼 때 채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A등급 수준과는 OOO% 정도의 이자율 차이가 날 것이므로, OOO이 적용한 만기이자율OOO은 객관적인 시장이자율을 반영한 것이다.
<표4> 연도별 회사채 이자율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고 있으며, OOO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2010년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의 발행가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공모․사모 여부나 이자율 등과 상관없이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였고, 쟁점전환사채 또한 같은 시기에 공모를 통해 제3자들에게 발행한 다른 회사들의 경우를 참고하여 만기상환금액과 액면이자를 사채발행이율로 할인한 금액인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였으며, 당시 OOO은 품질시험을 위한 시제품을 생산하며 제품매출을 시도하는 단계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쟁점① 전환사채 발행은 제1공장 준공 전에 이루어 졌다)로, 2009년 말 OOO의 순자산가치가 1주당 OOO원이고 2010년 3월 우리사주 발행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한 점을 고려하여, 2010년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표5> 2010년 전환사채 발행 사례
따라서, 상증법상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인바, OOO이 쟁점전환사채를 시가에 따라 발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OOO%의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OOO의 순자산가치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 또한 증가된 것이 없다.
(다) 쟁점②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OOO은 시제품을 생산하던 시기로 회사의 불확실성이 커 주식가치가 전환사채의 행사가격인 1주당 OOO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위험성이 상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후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측하지 못한 이익일 뿐 의도적으로 분여한 이익이 아니며, 실제로 2012년 폴리실리콘의 가격하락으로 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OOO(2013.5.14.) 및 OOO(2013.5.24.)은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고, OOO도 워크아웃 결정(2013.7.18.)을 받아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인수는 사채발행회사의 신용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등의 위험을 부담하며, 일반사채보다 낮은 이자율을 보장 받는 대신 일정가격에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자산 운용방법으로, 발행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투자행위이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투자수익이다.
전환권행사로 인한 이익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전환사채 자체의 가치는 발행회사의 기업가치의 상승에 맞추어 상승하는 것이므로,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OOO의 자산가치는 보유기간동안 OOO의 기업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서서히 상승한 투자이익일 뿐이며, 전환권의 행사로 일시에 전환이익이 발생하여 자산가치가 상승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행위는 부당하다.
(3) 쟁점신주인수권 인수 관련
(가) OOO가 발행한 제7회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는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이므로 OOO의 해외자회사인 OOO을 통하여 매수하게 된 것이고, OOO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유가증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OOO내 규정상의 문제 및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이익의 국내반입 문제 등을 고려하여 OOO이 쟁점③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OOO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고, OOO은 OOO의 지분 OOO%를 소유(청구인이 간접적으로 OOO을 OOO% 지배)하고 있어,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③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OOO의 손실 또한 OOO의 자산가치에 반영되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신주인수권 거래로 OOO이 받은 이익만을 분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③신주인수권의 거래당사자는 모두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OOO%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모자회사 간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 받았다면 이익을 분여한 증여자 또한 청구인이므로 결국 청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데 대하여 과세한 것이 되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자본거래에 있어 자기증여분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상증법 통칙 38-28…3)임에도 처분청은 다른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자기증여분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나 유독 쟁점③신주인수권 거래만은 자기증여분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OOO은 쟁점③신주인수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OOO이 보유하는 OOO의 주식가치를 계산할 때 부외자산에 해당하는 쟁점③신주인수권의 가액을 제외하여 OOO의 당초 주식가치를 계산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외자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외자산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 및 심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재산세과-293, 2009.9.23., 심사법인2002-182 2003.7.14. 외 다수).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④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인수하여 OOO이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보았으나, OOO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인 OOO에 발행하였고, OOO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OOO%를 OOO에 OOO원에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④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은 OOO와 OOO이 결정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OOO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거래대금 OOO원이 정당한 시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OOO을 시가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가 부족한 회사에게는 일반대출보다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여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또한 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장기간 보유하여 투자수익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이를 조속히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 하려 하고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주주 등이 즉시 매수하는 것을 사채인수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며(대전지방법원 2014.5.21. 선고 2012구합5185), OOO의 신주인수권 또한 이러한 관행에 따라 OOO이 매수한 것으로 상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상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포괄증여 규정에 따른 다수의 결정사례(조심 2001서3802, 조심 2011서1310, 조심2011서3036)는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로써 증여받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사례이고, 본 건은 전환사채 저가인수 및 저가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상승에 따라 주주(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로 본 것으로, 선행사건은 증여행위와 주가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본 건의 경우 증여행위 후 일정기간이 지나 주가상승이 실현된 차이가 있을 뿐 재산가치의 분여로 인한 주가상승의 결과를 실현한 증여의 본질은 같은 것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취지는, 종전의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열거된 거래 외에 새로운 변칙적 형태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본 건 증여세 과세는 증여세포괄주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
(2) 쟁점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 관련
(가) OOO은 공모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모집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사모방식으로 모집하였고, 사모방식의 경우에도 주간사가 인수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인수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사실이 없다.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OOO은 태양광 발전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준공하여 연간 OOO톤 폴리실리콘 생산체제의 가동을 시작하고 국외 수요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백억원의 선수금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국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어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OOO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여 OOO에게 저가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은 간접적인 증여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를 시가로 인수한 것이므로 OOO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시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환으로 전환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전환이익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쟁점전환사채 발생시점인 2010년 2월과 6월 폴리실리콘 시장은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고, 전환시점인 2011년에는 OOO의 투자유치가 더해져 OOO이 세계적인 폴리실리콘업체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으며, 2010년 무렵 청구인은 OOO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증권가에서는 주식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던 시기였으며,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던 무렵 OOO과 OOO는 OOO의 상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상장을 염두에 두고 지배구조 강화 및 지분증가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OOO로 하여금 쟁점전환사채를 단독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라) 전환사채는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의 보유이익이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일시에 전환이익으로 실현되어 주식가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전환이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전환이익이 산출되면 이 전환이익에 따른 OOO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계산할 수 있는바,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에서 전환이익을 차감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전환 전 자산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OOO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OOO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한 후, ㉯전환권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를 더하여 전환권행사 후 OOO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OOO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고, 그 차이(㉯-㉮)를 쟁점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OOO의 주식가치 상승분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4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에 따른 합리적 계산이다.
(3) 쟁점신주인수권 매수 관련
(가)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보면 OOO은 쟁점③신주인수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OOO이 쟁점③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인수하여 이익을 얻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나) OOO가 발행한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등에 인수하게 하고 인수당일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쟁점④신주인수권을 매도하게 한 것은 사실상 OOO가 OOO에 직접 매각한 거래로 보아야 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이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OOO OOO% 지분보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전환사채의 저가전환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③신주인수권의 저가매수로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④신주인수권의 저가매수로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당시 OOO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인 OOO 지분 OOO%를 청구인과 배우자(OOO)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 으며, OOO와 OOO을 통하여 OOO의 주식을 간접소유하여 OOO%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고, OOO은 OOO 현지 법인인 OOO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이 신설공장 시험가동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0년 2월과 2010년 8월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2010.2.25.과 2010.8.31. OOO이 인수한 다음 1년 후인 2011.3.3.OOO 및 2011.8.31.OOO 각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OOO 발행 주식 OOO를 취득하는 한편, OOO는 2010.3.30. 제7회 분리형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OOO가 당일 이 사채를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OOO이 다시 신주신수권을 USD OOO에 매수한 후, 2010.6.30. 신주인수권 OOO%를 OOO에 USD OOO로 재매각하고, 2011.4.18. 쟁점③신주인수권을 수성 기술에 USD OOO원으로 1주당 OOO에 매각하였으며, 2011.5.6.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OOO이 발행권면 총액을 인수한 다음, OOO이 같은 날 쟁점④신주인수권을 OOO원에 매수한 것에 대하여 OOO장은 2012.9.11.~2012.10.29. 기간 동안 OOO 및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 전환사채를 저가인수․전환으로 OOO원의 분여이익(저가인수 OOO원, 저가전환 OOO원)이 발생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 매수하여 OOO원의 분여이익(쟁점③신주인수권 OOO원, 쟁점④신주인수권 OOO원)이 발생하여 OOO의 주주인 청구인의 보유주식 가치가 OOO원(쟁점전환사채 인수․전환으로 OOO원, 쟁점신주인수권 저가매수로 OOO원) 상승하였는바, 이는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OOO의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OOO의 주주 중 OOO는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OOO는 OOO 및 OOO와 특수관계가 아니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기타 주주 (지분율 OOO%)는 OOO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의 주주변동사항(2009년∼2011년)
(3)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장래 현금유입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OOO로 할인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OOO이 분여 받은 이익으로 보고, 이 분여이익만큼 OOO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전후 OOO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의 수증이익(쟁점①전환사채: OOO원, 쟁점②전환 사채: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전환사채 저가인수로 인한 OOO의 주식가치 평가차액 (청구인의 수증이익)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재무팀 OOO(재무기획팀장)이 2010.5.27. OOO(2009년 OOO CFO로 근무하다 2000년 OOO CFO로 전직하였다)에게 보낸 ‘투자유치관련 내부 이메일 자료’ 등을 보면, 금융기관 자금 조달을 위해 OOO은 2009.12.11.현재 OOO 등 30개 금융기관과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자금조달을 추진한 시기(2010년 2월과 2010년 8월)에 OOO(2010.5.19.)와 OOO(2010.6.10.)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공시한 회사채발행내역에 의하면, OOO와 OOO은 위 <표5>와 같이 국세청고시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자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다) OOO 주식회사가 평가한 2011.6.27.현재 OOO의 모회사인 OOO에 대한 신용평가서상 OOO의 신용등급은 BB로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것(9개 등급 중 5개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라) OOO 생산제품인 폴리실리콘(태양관산업의 핵심원료인) 경기상황에 대한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수익성이 높아 국내업체의 신규 시장진입이 활발하였으나, 2009.10.16.현재 폴리실리콘 시장은 최근 가격하락과 해외 메이저기업의 증설, 후발업체의 대거 진입 및 대체 재료의 개발로 향후 시장성이 장밋빛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에 제기되고[(주)OOO 2009.10.16.], “폴리실리콘 가격 등 하락세 장기회 예상-2010년 세계시장규모가 약 OOO 달러로 추정되는 폴리실리콘의 경우 OOO에 건설중인 생산설비 규모는 약 OOO톤으로 내년수요가 OOO만 정도라는 점에서 OOO은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 큰 우려요인(에너지 경제, 2009.12.30.)으로 보도되는 등 2010년 이후 폴리실리콘 시장의 경기하락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등에 의하면, OOO은 2012.1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9.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OOO(회생)에 의하면, OOO은 2012.12.5.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3.5.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전환사채의 경우 고가전환으로 수성 기술이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 으로 OOO의 전환 후 주식가치를 산출한 후 전환가액과의 차액을 OOO이 분여 받은 이익으로 보고, 이 분여이익만큼 OOO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전후 OOO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의 수증이익 OOO원을 아래 <표8>과 같이 계산하였다.
<표8> 쟁점전환사채 저가전환로 인한 OOO의 주식가치 평가차액
(청구인의 수증이익)
2)처분청은 2011.3.3 쟁점①전환사채 전환 전 OOO 주식가치는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전환손실이 난 것으로 보았고, 2011.8.31. 쟁점②전환사채 전환 전 한국 실리콘 주식가치는 2011년 11월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OOO가 OOO에 1주당 OOO원에 매도한 거래가액이며, OOO의 유상증자가격 OOO원과 OOO이 큐OOO에 매도한 OOO원은 제3자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배제하였다)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 우리사주조합이 OOO에 예탁시 작성한 주식예탁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OOO의 우리 사주조합원 OOO명이 OOO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사주 행사시 1주당 순자산 가치를 2009.12.31. 재무제표 기준으로 OOO원(세무조정에 의한 순자산 가치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가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인바,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태양광(폴리실리콘)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고, 청구인은 OOO의 상장을 추진하는 등 OOO은 공모방식으로도 전환사채의 모집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 이나 사모방식을 통해 청구인이 OOO% 지분을 소유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모두 발행하여 인수하게 한 점, OOO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시가OOO보다 저가OOO로 인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OOO 기술지분 가치가 OOO원 증가한 점,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점에서 발생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쟁점2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결과, OOO은 OOO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OOO 지분가치가 OOO원 증가한 점, 위와 같이 청구인의 OOO 지분가치가 증가한 것은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과 그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과세처분(조심 2011서3036, 2011.11.24. 외 다수, 같은 뜻임)과 이 건 과세(전환사채를 특수 관계법인에게 발행하면서 이를 저가인수 및 저가전환함으로써 특수 관계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음)는 증여의 본질이 같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 것으로, OOO이 쟁점③신주인수권으로 인수할 주식 가액 OOO원에서 신주인수금액 OOO원과 신주인수권 매수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OOO이 쟁점③신주인수권의 저가매수로 분여 받은 이익으로 보고, 이에 따른 OOO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처분청의 쟁점③신주인수권 분여이익 산출내역
한편, 처분청은 OOO이 부외자산을 OOO에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OOO의 주식가치는 변동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나) OOO의 감사보고서와 회계전표에 의하면, 쟁점③신주 인수권 매도자인 OOO은 2005.5.30. 설립(소재지:OOO OOO지역, 업종:LCD용 편광필름 제조․판매)되었으며, 2007.3.16. OOO이 지분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 나고, 쟁점③신주인수권을 2011.4.18. OOO으로부터 미화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회생)에 의하면, OOO은 2012.12.5.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3.5.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OOO는 OOO에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를 보고한 사실이 법원의 관련 결정서 및 인터넷조회문서(주요사항보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쟁점③신주인수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에 저가로 양도하여 OOO의 재산가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의 부외자산인 쟁점③신주인수권을 OOO이 OOO% 자회사인 OOO으로부터 쟁점③신주인수권을 저가로 매수하여 OOO의 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차가 상승하였다고 본다면, 청구인은 OOO과 OOO 모두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OOO이 OOO에 증여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결과가 되는 바, 이는 자기증여가 되는 것이어서 과세대상 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④신주인수권은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인수할 신주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10>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래 수취할 현금을 적정이자율(국세청장 고시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OOO원과 사채발행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OOO원의 차액 OOO원을 신주인수권가치로 평가하고, 그 OOO%인 OOO원에서 매수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OOO이 분여 받은 이익으로 보아 동 금액만큼 OOO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OOO원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표10> 처분청의 쟁점④신주인수권 분여이익 산출내역
(나)쟁점④신주인수권 거래내역을 보면, OOO는 2011.5.6.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원)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OOO 주식회사, OOO 등이 발행권면 총액을 인수하였으며, OOO이 같은 날 쟁점신주 인수권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 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발행한 쟁점④신주인수권을 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시가에 의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일 금융기관인 OOO 등이 인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OOO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신주인수권 발행 절차와 인수기관 및 양수자들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발행기관과 인수기관(금융기관) 및 양수자가 쟁점④신주인수권을 발행하기 전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하기로 한 다음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④신주인수권에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2011.5.6. 증여분 OOO원)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⑥ (생 략)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