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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90 | 관세 | 2007-03-02
[사건번호]

국심2006관0190 (2007.03.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덤핑방지관세 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참조결정]

국심2003관020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중국 OOOOOOO OOO OOOOOOOO OOO OOO.로부터 수입되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09호, 이하 “덤핑방지관세 규칙”이라 한다.)은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쟁점물품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법률에 기초하여 제정한 규칙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6.1.10.부터 2006.10.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7건으로 신고납부한 덤핑방지관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는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덤핑 판정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덤핑방지관세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일뿐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고(같은 뜻 ; OOOOOOOOOO, 2005.11.1.), 청구법인이 덤핑방지관세 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같은 뜻 ; OOO OOOOOOOO, 1996.12.6.)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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