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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63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D: 징역 1년 2월, 피고인 E: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F: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G: 징역 1년 4월 및 몰수, 피고인 H: 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고 또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시 출입문을 잠근 채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F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F,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G의 경우 적지 않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 F의 경우, 수사기관 이래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② 피고인 G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③ 피고인 H, D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F, G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중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인 E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동생인 피고인 F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의 개별적인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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