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549 (2011.0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수탁자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예정신고납부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참조결정]
2007서068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년 3월 OOOOO OOO OOO OOO O O,O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OO(청구인의 매형) 명의로 취득하여2005년 8월 OOOO에 양도하고 2005년 8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OO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이OO이 2005년 10월 사망하였고, 처분청이 2007년 5월 이OO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이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O OOOO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자료로 통보함과 동시에 명의수탁자인 이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명의 신탁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하였다.
다. OOOO국세청장은 2010년 7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록 명의수탁자인 이OO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공제받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30,470,830원을 배제하고 가산세 54,968,8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0,470,8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498,020원)을 포함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39,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과세정보를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유도함과 동시에 재정수입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확정전에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바, 양도소득세 신고자가 명의수탁자이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정보를 정확히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도 미리 납부하였으며, 2004.2.19.「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신설 이후부터는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실질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청구인은 수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라, 집안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매형인 이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256,191,250원(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없다하여 50%를 경감받았음)을 납부하였음에도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다.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에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였고, 비록 명의수탁자인 이OO 명의로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는 하나, 실질과세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엄연히 양도의 주체인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이 있음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외조항인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를 둔 입법취지는 양도소득이 있거나, 세액공제·세액감면·기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단지 신고절차만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리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점에 있음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금액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신고하여 추후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산출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세액감면·세액공제·기납부 세액공제로 인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제116조 제2항에서도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총 결정세액이 신고납부세액· 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한 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세액을 추가납부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4.2.19.「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신설 이후부터는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 실질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로인하여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이 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 납부로 볼 수 없어 신고의무자인 청구인은 무신고자로 보기 때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배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5.3.30. 쟁점토지를 이OO(청구인의 매형) 명의로 취득하여 2005.6.8. 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인 이OO 명의로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받음)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인 이OO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공제받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30,470,830원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조기에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명의수탁자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예정신고납부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신고납부로서 효력이 없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청구인이 이행한 예정신고납부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것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결과, 추가납부세액(결정 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30,470,83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OO OO O OOOO
(OOO O)
(나) 따라서, 처분청은 공제배제(예정신고납부세액)에 따른 미달 세액(결정세액 증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 되는 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