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713 (2008.11.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0.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96,659,17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1.부터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O(이하 “청구인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6.4.14. OOOO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29,495.08㎡의 운동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착공일 2006.5.2, 준공예정일 2007.12.30, 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으면서 2007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는 등 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을 402,000,910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4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1,638,826,363원 상당의 기성(이하 “쟁점기성대가” 또는 “쟁점기성부분”이라 한다)은 그 공급시기가 2006년 2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쟁점기성대가 관련 매입세액 163,882,637원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2,776,526원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차감액 합계 196,659,170원)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205,341,74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특약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4월경 수협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자 기성대가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청구외법인, 수협 3자 합의에 의하여 수협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면 청구인이 수협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따라 수협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그 금액을 이체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이고,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는 때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행되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시점에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은 공사진행율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쟁점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2006년 2기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장기도급공사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공사진행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성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및 그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기성부분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6개월이상의 장기공사로 매 2개월마다 현금지급조건으로 약정한 점, 청구외법인이 2006년 9월과 2006년 12월 청구인에게 기성청구를 한 점, 공사대금지급방법이 공사진행율에 의한 지급이라는 OOOOOO 부장의 진술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공정진행율에 의하여 산정한 2006년 2기 귀속분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환급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기성대가 상당 부분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2.(착공예정일)부터 2007.12.30.(준공예정일)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계약 관련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으면서 2007년 1기에 공급가액 4,000,0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기성부분의 공급시기가 2006년 2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차감하여 환급결정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6.4.14. 체결한 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17,2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은 1,100,000천원, 기성부분금은 매 2개월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성대가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 도급계약서 제22조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계약서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청구외법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청구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한편, 도급계약서 제39조[특약사항]에는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6.8.17.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특약사항(이하 “특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 중 “갑(청구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일십억원 이외에 일백억원 정도는 “갑”이 현재 대출 신청중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면 “갑”이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을”의 통장에 이체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남은 잔금은 건물 준공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각각 우리 원에 제출한 경위서(2008년 1월 작성)에 의하면 쟁점공사계약시 공사대금중 선금으로 10억원을 지불하고 100억원 정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는 상가매매대금과 상가보증금 및 건축주의 기타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가신축공사를 계속하였으며 수협에서 대출이 실행된 2007년 4월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3.2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수협대출금지급금의 약정」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기성청구를 하는 경우 수협대출금 일백억원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이 지급하도록 지정한 금액을 수협에 통보하여 통보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7.3.30. OOOOO OOOOOO에게 제출한 대출금지급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협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일백억원은 청구인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OO OOOOOO과 청구인이 2007.4.3.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4.4.자로 일반시설자금 일백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공사계약와 관련하여 2007년 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기성신청서(기성검사원 포함) 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 기성신청서(기성검사원 포함) | 대금지급 | 비고 | |||||
일자 | 공급가액 | 일자 | 내용 | 신청금액 | 공정율 | 일자 | 금액 | |
06.4.14 | 1,000,000 | 선금 | ||||||
07.4.2 | 2,000,000 | 07.3.30 | 1회기성 | 4,285,262 | 29.3% | 07.4.4 | 2,000,000 | 쟁점 세금계산서 |
07.5.2 | 1,000,000 | 07.4.30 | 2회기성 | 3,125,909 | 35.0% | 07.5.7 | 1,000,000 | 쟁점 세금계산서 |
07.6.1 | 1,000,000 | 07.5.29 | 3회기성 | 2,638,501 | 38.5% | 07.6.8 | 1,000,000 | 쟁점 세금계산서 |
(6) 처분청이 2007.8.14.부터 2007.8.17.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2007.9.21)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시 매 2개월마다 기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의 기성고청구(2006.9월, 2006.12월, 2007.1월, 2007.2월, 2007.3월)에 대해 청구인이 기성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과 쟁점공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은 공사완성도기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공사진행율, 계약체결시 지급된 선급금 등을 감안할 경우 2006년 2기에 1,638,826천원(쟁점기성대가), 2007년 1기에 3,999,673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2006년 2기에 0원, 2007년 1기에 4,000,000천원(쟁점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2007년 1기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기성대가는 2006년 2기분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쟁점공사계약 관련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매 2개월마다 기성대가를 지급하되 청구외법인의 기성신청에 따라 기성검사를 거쳐 산출내역서의 단가 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여 기성대가를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중 약 일백억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쟁점공사계약은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결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라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참조)이므로, 쟁점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이 신청한 기성금액을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범위내에서 기성검사 등을 거쳐 이를 인정하여 기성대가지급청구권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1997.2.3.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도 기성이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성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기성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기성고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7년 1기 중에 수협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성청구서와 기성부분검사원을 접수받아 특약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금 범위에서 지급할 대가를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에 부합하게 수수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년 1기 중에 발생한 기성고가 3,999,673천원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기성고가 실제로 발생된 것으로도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기성대가를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차감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