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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49 | 부가 | 2012-05-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649 (2012.05.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내용에 대한 조세불복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비록 유가증권의 거래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영위를 위한 포괄적인 용역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6.30.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30. 조세심판사건을 수행한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등으로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0.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OOO로부터 (주)OOO의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OOO을 세무대리인으로 지정·수행하도록 하면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료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업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해운관련 알선 및 경영자문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7년부터 주업종과 관련된 매출은 없이 배당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법인의 주업종과 관련이 없는 유가증권의 배당수입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OOOOOOOOO (OO : OO)

(2)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된 세무자문용역계약서(작성일은 2010년으로 되어 있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 : OOOO

(O) OOO(O) : OOOOOO

(O) OO OO OOOOOOOO OOOOOO OOOOOO OO O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 OOO OOO OO OO OO OOO OOOOO OOO OOOOO

(O) OO : O OOO OOOOOOOO OO 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 OOOO OOO OO OO OOO OOO OOOO OO OO OOO OO, OO OO OOO OOOO OOO

(O) OOOO : O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 OOO OOO OOO

(3) 2011년 제1기 예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4.1.~2011.6.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액 “0”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기타 매입세액 등을 차감한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4)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2011년 제1기 예정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0”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정OOO로부터 2009.5.19. (주)OOO 주식 18,000주 및 OOO(주) 주식 3,630주를 취득한 것은 해군 또는 해운업 관련법인 출신의 임직원들이 해운업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사업종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업무무관 자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이다.

(나) 청구법인이 위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받은 법인세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용역은 자산(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의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지 금융업을 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며, 과세관련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조세불복사건을 수행하게 하여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조세불복사건은 유가증권의 평가과 관련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내용으로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영위를 위한 포괄적인 용역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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