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202 | 소득 | 2006-09-19
[사건번호]

국심2006중2202 (2006.09.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이 경매될 때까지 A(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고, B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것이며, 당초 A 명의의 채무를 B가 사용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구상채권 상당액의 소득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OO OOO OOO OOOO번지와 같은곳 산1-3번지 임야 282,1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3.5.29.자로 쟁점부동산이 경락될 때까지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343,293,338원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구상채권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51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동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O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청구인의 채무를 OOO가 인수하였으므로 OOO가 실질채무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때까지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고, OOO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것이며, 당초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OOO가 사용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구상채권 상당액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다.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1972.10.30.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OOOOO OO OOO OOOOOO번지와 같은곳 OOOOOO번지의 토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1997.11.14.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서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2) 1999.6.25. 1차로 쟁점외부동산이 경매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4,986,826,319원 중 4,924,322,209원을 2순위 채권자인 OO상호신용금고가 배당받아 청구인 등 각 채무자 명의의 대출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정산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은 1999.6.28.자로 낙찰자인 OO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3) 한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1999.6.27.자로 OOO가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며, 2003.5.29. 쟁점부동산이 2차로 경매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1,537,795,397원 중 1,516,212,247원을 2순위 채권자인 OO상호신용금고가 배당받아 청구인 등 각 채무자 명의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3.6.5.자로 청구인 등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됨과동시에 새로운 소유주인 김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다고 보고, 경락대금 1,554,580,747원에서 집행비용 16,785,350원 및 장부가액 30,628,684원을 차감한 금액 1,507,166,713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각 채무자들이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OOO가 1983년 2월 설립한 용주해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외부동산 경락당시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1999.6.28. 이후에는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며, OO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서 2006년 3월 발행한 채무확인서에도 1999.6.28. 현재 청구인의 대출원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채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금보험공사 발행의 채무확인서와 1998년 2월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OO해운의 정리위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OOO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1999.6.28. 쟁점외부동산이 경락되어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이 일부 정산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남아 있었는 바(2003.5.29. 쟁점부동산 경락당시 OO상호신용금고가 신고한 잔여 채권액은 원금 1,590,000,000원, 이자 939,747,943원 합계 2,529,747,943원임), 1999.6.28.자 쟁점외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999.6.27.자로 OOO가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당시에도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이러한 경우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인수자와 기존의 채무자가 공동채무자가 됨), 2002.1.26. OO지방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2002타경5868)을 할 당시에도 OO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인 2003.5.29.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인 2003.5.29. 현재 청구인의 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