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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006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50,68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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