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4009 (2009.12.14)
[세목]
교육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4기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주업 및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전액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법정신고기한내에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8.29.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신용카드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 1,264,756,6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은행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8.31.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고유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의하여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의 고유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제3조에서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같이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헙업자가 금융·보헙업과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교육세법(2008.12.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 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금융 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각호 | 금융·보험업자 |
1 |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2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3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19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8.12.26. 신설)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 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 1천분의 5 |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제8조【과세기간】①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교육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 출재이익수수료 이재조사비
(3) 은행법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법규】①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ㆍ한국은행법ㆍ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27조【업무범위】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28조【겸영업무의 인가】①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의3【겸영업무의 범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겸영여신업자】①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교육세 중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관련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은행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은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의하여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은행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의 고유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교육세법」제3조 제1호는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즉 금융ㆍ보험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제1호는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을 교육세 납부대상인 금융ㆍ보험업자로 규정하였으며(2008.12.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된 별표 제1호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교육세 납부대상인 금융 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수입금액으로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법 제5조 제3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인 바, 「교육세법」제3조에서 교육세의 납부의무자는 별표에 해당하는 금융 보험업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배당금 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을 뿐,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부의무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 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 신고 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