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36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5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2. 17. 피고와 태양광모듈 등을 132,536,250원에 2018. 12. 19.까지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2019. 3. 19.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물품을 모두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은 102,052,415원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02,05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6.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므로 ㈜C로부터 받을 4,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대금채권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금전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