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651 (2009.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소매상들에게 발행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매상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7,382,500원 및 2006년 제2기분 18,693,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소매상들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463,106천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에서 OOOO(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국산 의류, 의류 부자재, 기타잡화 등을 수입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시장의 소매상들에게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06년 중 청구인 및 배우자 OOO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기 신고된 매출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63,106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08.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7,382,500원 및 2006년 제2기분 18,69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외 7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이 OOO외 7인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개별 소매상들과 소량 다품종을 거래하기 때문에 상인회 대표인 OOO 또는 몇몇 소매상의 대표들과 일괄거래하여 이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소매상 대표들과 소매상들에게 나누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괄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는 각자로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거로 제시한 증빙은 OOO 등이 날인한 확인서 뿐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제출한 확인서에 확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별 소매상들과 소량 다품종을 거래하기 때문에 상인회 대표인 OOO 또는 몇몇 소매상의 대표들과 일괄거래하여 이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OOO 외 7인과 소매상들에게 나누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외 3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OOO) 외 3명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로서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OOOO(OOO)이 대표로 OOOO, OOOO, OOOO의 수입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OOO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입금자인 OOO 외 6인의 사실확인서도 위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OOO외 7인이 입금한 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인이 OOO 외 7인과 소매상들에게 위 표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매상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OOO 외 7인과 소매상들에게 구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소매상들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소매상들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OOO 외 7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소매상들에게 발행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매상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