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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구단103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1. 4. 11:10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7. 12.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7. 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우측 하지 타박상은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경미하여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고,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가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으로 기본적인 구호조치는 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당시 사고 신고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1998. 3. 9.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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