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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309 | 부가 | 2004-03-06
[사건번호]

국심2004중0309 (2004.03.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등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위변제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1.10. 청구인에게 한 2004.4.19. 증여분 증여세 7,439,430원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42,500,000원을차감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19. OOOOO OOO OOO 408-23 OO연립주택 2동 202호(대지면적 80.64㎡, 건물면적 56.33㎡이며,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어머니 정OO로부터 증여받고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90,350,700원으로 산정하고 친족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의 공제후 증여세과세표준을 60,350,700원으로 하여 2004.11.10. 청구인에게 2004년 4월분증여세 7,43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년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분가하였고, 1997.10.25.부터 2004.2.28.까지 OOOOO OOO OO OO 408-91에서 보증금 40,000천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정OO는 2000.12.26.청구인의 아버지 유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사채업자 김OO(OOOOO OOOO OOO OOOOOO OO빌라7-202)에게 빌린 사채 33,000천원 및 OO신용카드주식회사에 연체카드대금 9,500천원 등의 채무독촉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하고 청구인이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해지하여 어머니의 사채 및 카드대금을 모두 갚고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할 것을 어머니와구두로 계약하고 인근의 우OO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등기이전을 의뢰하였으나, 동 법무사 사무소에서 모자간의 관계라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자세한사정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증여로 등기하였고, 청구인도 소유권만 이전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채무(쟁점주택에 담보된 채무 및 카드연체대금) 변제를 위하여2004.2.28. 거주하던 OOOOO OOO OOOO408-91 주택(약 10평으로, 이하 “종전 거주주택” 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을해지하고전세보증금 40,000천원으로 2004.3.17. 사채업자 김OO에게 33,000천원을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전세계약서 및 김OO가 발행한 영수증에의하여 확인되고, 2004.3.25. 어머니의 카드연체대금 9,500천원을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처박OO이 OO신용카드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9,50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에 등기된 김OO의 근저당권 설정액 49,500천원은 2004.4.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시 말소되었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소득이 없이 어렵게 살고 있었고, 청구인 또한처와 인근 가내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기에 세금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었으며, 남은 재산이라고 쟁점주택뿐인데 그마저도 어머니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가게 될 지경에 이르러 아들인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해지하여 동 사채 등을 갚고 어머니를 모시기로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한 것이었으나,

청구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수대금으로42,500천원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시가보다는 싸게 양도양수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닌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증여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증여인 및 수증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증여인의 인감증명 등이 필수적으로 첨부되는데도 노소약자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등기사실을 몰랐다고 함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실제 양수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근저당설정일 및 채권최고액이 2003.9.9. 및 49,500천원이나 중간에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이 없고, 발행인의 성명을 제외한인적사항 등이 없어 2004.3.17. 33,000천원을 상환하였다는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고, 무통장입금증에는 채무자의 표시가 없어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증여인은 당시 75세로 연로한 할머니로 사업 등을 하지 않아 사채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주택은 증여등기일이 2004.4.19.이나, 청구인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90,350,700원이나, 시가는 150,000천원으로 추정되는 바, 양도금액이 42,5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안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싸게 저가양수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종전 거주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 2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청구인이 사채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저가양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6.22. 청구인의 아버지 유OO이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0.12.26. 유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상속취득하였고,2004.4.1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증여인 및 수증인의 인감이 날인되는증여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증여등기절차 등으로 볼 때, 증여가아니라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주택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외의 권리(을구)에 관한 사항을보면, 1996.3.12. OO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어머니 정OO의 사위 김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는 2003.9.3. 사채업자라는 김OO가 정OO를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49,5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말소등기되었고,김OO의 근저당권 설정액은 2004.4.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시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종전 거주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2002.2.28.임대인 김OO과 임차인박OO(청구인의 처)이전세보증금 40,000천원에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종전 거주주택에서 1997.10.27. 이후 계속 거주하다가 2004.3.1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정OO와 세대합가한것으로 확인된다.

김OO가 발급한 영수증을 보면, 2004.3.17.정OO로부터 차용금 변제조로 33,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9.16. OO은행 카드채권관리팀이 발급한 대위변제증서를 보면, 2004.3.25 채무자유OO(정OO의 딸)에 대한 정OO의 연대보증채무액 9,500천원을 청구인의 처 박OO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같은 날(2004.3.25.) 박OO이 OO신용카드주식회사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로 9,5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정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 주택에 담보된 정OO의 채무액 등 42,500천원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90,350,700원)에서정OO의 채무에 대한 청구인의 대위변제액 42,5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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