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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202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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