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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15 | 지방 | 1995-10-26
[사건번호]

1995-0415 (1995.10.26)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외 결정통보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20%)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 지방세법 제177조 【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1995.1.28.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1995.2.1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120,492,275원을 결정하고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50-217호)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120,492,275원, 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0,844,300원(가산세포함)을 199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2.21. 부동산을 양도하고 구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이 속한 다음달인 1995.1.28.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양도행위가 1994년도에 완료되었으므로 주민세 과세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당시의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1995.1.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이건 주민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더구나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이라 함은 구소득세법 제100조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확정신고기한(1995.5.31.)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995.5.31.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에도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을 주민세 납부기한으로 보아 이건 주민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2.21.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5.1.28.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이건 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양도행위가 지방세법이 개정(1994.12.22.)되기 전인 1994.12.21.에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1994.12.21. 현재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주민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1995.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이란 양도소득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건 양도소득확정신고기한(1995.5.31.)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토록 하면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1994.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서 지방세법에 동조항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신법적용대상은 1995.1.1. 이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제1항제96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양도차액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규정하면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의 “신고기한”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은 물론 부동산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양도행위가 1994.12.21.에 완료되어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기한이 1995.1.31.까지이고, 청구인이 1995.1.28. 이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 이건 주민세 또한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1995.1.31.)까지 이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통보(1995.2.14.)한 이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20%)를 가산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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