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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품목분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092 | 관세 | 2005-11-09
[사건번호]

국심2005관0092 (2005.11.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PDA는 일반적인 LCD모듈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HSK9013.80-1090호로 품목분류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84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규격 LTS500W1-PB1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자동자료처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처분청은 2003.8.11~2003.9.19. 서면심사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문제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10.29.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03.12.5. 관세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에 해당하는HSK9013.80-1090호(기본 8%)로 분류된다는 회시(OOOOOOOOOOOOO)를 받았다.

(3)처분청은 위 품목분류를 근거로2004.12.29. 및 2005.2.4.관세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wireless Hand PC인 OOO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OOO는 Microsoft Window CE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무선통신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으며 5″800×480의 Wide VGA Screen을 채택하고 있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이다.관세청은 OOO와 주요 구성요소가 동일한 PDA에 대하여 2002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8471.30-0000호로 분류 결정(OO OOOOOOO)한 바 있고,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질의한 Notebook/ Palm PC용 LCD 모듈에 대하여 HSK8473.30-9000호로 분류(OOOO OOOOOOOOO, OOOOOOOO)한 사례가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73.3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관세청에서 Notebook/ Palm PC용 LCD 모듈에 대하여 HSK8473.30-9000호로 품목분류(OOOO OOOOOOOOO, OOOOOOOO)한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지난 3년간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신고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묵시적인 비과세의사 표시 내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3년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근거로 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제2항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며 향후 설계되는 메인보드의 구성 및 입력신호에 따라 다양한 디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제조사의 제조사양서를 보면 PDA, 게임기, 캠코더, 스마트폰 등이 쟁점물품의 적용제품으로 제시되어 있어 PDA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 8473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가 특게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9013호에 액정디바이스 정의에 의하면 “두장의 유리나 프라스틱 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되는 물품”이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동 해설 내용과 부합한 물품이므로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1999년도 제5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Notebook/palm PC용 LCD모듈)과 해상도 등에서 완전히 다른 물품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역을 보면 HSK8471.60호, HSK8473.30호, HSK8531.20호, HSK 9013.80호 등 다양한 세번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관세청의 1999년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3.30-9000 기타 양허 0%

HS 9013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및 기타의 광학기기

HS 9013.80 기타의 기기(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HS 9013.80-10 액정 디바이스

HS 9013.80-1090 기타 기본 8%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관세율표 제16부 주

1. 이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부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생략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에 분류한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3호 (1) 액정디바이스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차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LCD모듈의 구성요소인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넬, 드라이브 IC, Back Light로 구성된 크기 5″사이즈의 물품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에 의하면 사용 가능한 물품의 적용범위로 PDA, 스마트폰, 게임기, 캠코더 등의 물품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PDA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다용도에 사용되는 액정디바이스이므로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 및 제90류 주2 나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관세율표에서 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나의 (1)에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류기준을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 제9013호에 의하면 액정디바이스(LCD)란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접속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은 제조사양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응용 범위(용도)가 PDA, 스마트폰, 게임기, 캠코더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일부 기능만을 들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해상도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최근에는 해상도가 쟁점물품보다 높은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뿐만 아니라 액정 TV 등에도 활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상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전용부분품 분류원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관세율표 해설 제9013호에 의하면 액정디바이스가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동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9013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액정디바이스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LCD모듈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9013.80-1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이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며,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 OOO OO OOOOOOOO, OOOOOOOOO)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세청에서 Notebook/ Palm PC용 LCD 모듈에 대하여 HSK8473.30-9000호로 품목분류(OOOO OOOOOOOOO, OOOOOOOO)한사례를 근거로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쟁점물품을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물품은 그 용도가 PDA, 게임기, 스마트폰, 캠코더 등에 사용되는 LCD모듈로서 노트북 컴퓨터 및 Palm PC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Notebook/ Palm PC용 LCD 모듈과는 다른 물품으로 보여지므로(같은 뜻 ; OOOOOOOOOOOOO OOOOOOOOO)Notebook/ Palm PC용 LCD 모듈에 대하여 HSK8473.30-9000호로 품목분류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같은 세번으로 품목분류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지고, 또한 관세청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473호외에 HS 8531호, HS 9013호 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1999년도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신뢰하여 HS 8473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3년이상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의 제기없이 수리를 받아 왔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 정확한 세번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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