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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차량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096 | 소득 | 1999-08-26
[사건번호]

국심1998서3096 (1999.08.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에, 사업장을 수원시 OO구 ○○동에 두고 있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또 청구인 가족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의 종업원이 8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량은 대표인 청구인의 업무용에 사용하고 소형차인 ○○승용차는 종업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명의의 OOO승용차(등록일자 1990.10.24,

1996.12.27 이전까지의 차량등록번호 경기 3보 OOOO, 배기

량 2,351cc, 차대번호 OOOOOOOOOOOOOOOOO)를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건축사사

무소(대표 OOO)의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건축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OOO승용차(등록일자 1990.10.24, 1996.12.27 이전까지의 차량등록번호 경기 3보 OOOO, 배기량 2,351cc, 차대번호 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차량 등 차량 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 8,601,768원 및 차량유지비 1,205,900원과 다른 경비 11,223,932원 등 총21,031,6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3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10.16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쟁점차량의 구입시 그 명의를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한 것은 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OO승용차(등록일자 1990.3.19, 차량등록번호 경기 1보 OOOO, 배기량 1,498cc, 차대번호 OOOOOOOOOOOOOOOOO, 이하 “OO승용차”라 한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쟁점차량은 주로 대표자인 청구인의 업무용으로, 위 OO승용차는 주로 직원들(6-7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자동차보험가입시 주운전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처 OOO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8,118,000원 및 차량유지비 1,205,9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차량은 그 명의가 청구인의 처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2대) 중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승용차의 경우 청구인 가족이 1996.12.1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본거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차량에 대하여는 1996.12.27 사용본거지를 이전된 주소지로 변경하였으며, 쟁점차량의 경우 OO승용차와는 달리 1994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1995년에 이르러 이를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차량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차량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최초등록일은 1990.10.24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OOO으로 되어 있으며, 1990.10.16부터 1991.10.16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증권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OOO, 주운전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을 취득한 1990년도에 취득한 OO승용차(취득가액 6,171,199원)의 경우 그 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취득한 연도부터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왔으나, 소유자가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되는 쟁점차량(취득가액 22,000,000원)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년에 와서야 8,118,0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OOO으로 되어 있고, 차명은 OOOOOO, 등록일자는 1990.10.24, 자동차등록번호는 경기 3보 OOOOO(1996.12.27 이전), 배기량은 2,351cc, 차대번호 OOOOOOOOOOOOOOOOO, 용도는 가사용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1996.12.27 이전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로,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처 OOO(OOOOOOOOOOOOOO)과 자 OOO(OOOOOOOOOOOOOO) 등 3인이며, 1999.4.2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마포경찰서장이 교부한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산정을 위한 1995년도 표준보수월액(등급)정기결정통지서에 의하면 1995.3.6 현재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카센타에서 교부한 쟁점차량의 수리비영수증(3매, 1995.3.7-1995.11.1)에 의하면 수리를 의뢰한 자의 명의가 “OO” 및 “OO건축” 등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에, 사업장을 수원시 OO구 OO동에 두고 있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또 청구인 가족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의 종업원이 8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차량은 대표인 청구인의 업무용에 사용하고 소형차인 OO승용차는 종업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또한, 자동차등록규칙에 보면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과 달리 사업용자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쟁점차량의 소유자가 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근의 수리점에서 쟁점차량을 수리한 점, 쟁점사업장에는 7-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현장출장이 빈번한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의 성격상 최소한 2대 이상의 업무용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처 OOO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과 자 OOO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에 미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쟁점사업장에 출근을 하면서 쟁점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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