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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70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70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화사용실태, 건축물의 사용자 상시거주여부, 전기사용 및 관리비 지출현황 등의 정황 뿐만 아니라, 또한 건축물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이 도심에서 떨어진 북한강변의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주변의 위락시설 등이 산재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시 별장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9.24.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지상건축물 47.84㎡(ㅇㅇ멤버스텔 ㅇㅇ호,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구지방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83,35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03,220원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거주하면서 1990.9.24.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남편(ㅇㅇㅇ)의 지병을 요양하던중 1994.8월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농가주택을 신축 취득하여 이전하면서 1994.10.31.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현재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을 호화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1990.9.24. 취득한 이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070&dem_ilja=19960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생략 ...)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이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0.9.24.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1994.8월까지 남편(ㅇㅇㅇ)의 지병을 치료코자 거주하면서 요양하던 중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농가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이전하고, 1994.10.31.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며, 현재 임차인(ㅇㅇㅇ)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호화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이 1995.5.17.부터 6.23.까지 이건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현지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9.24.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차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다는 1994.8월까지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매년 7월, 8월, 9월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최고 257kw 기타계절엔 0~54kw로 전기계량기검침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상시 거주하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이건 건축물이 별장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070&dem_ilja=19960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3누21224, 1995.4.28.)에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소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별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의 별장이라 함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87누932, 1988.4.12. 선고)이고, 호화사치성 등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대한 판단기준과는 무관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 및 임차인이 상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건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1995.5.17.부터 6.23. 사이에 현지확인 조사하여 작성제출한 “전기계량기 점검표(1992.8월부터 1995.6월분)” 및 “건물별 별장과세여부 분석표”와 “오피스텔사용실태 조사일지” 등에 근거하여 우선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1992년도에는 8월, 9월에 각각 157kw, 89kw를 사용하였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사용실적이 전무하고, 1993년도에는 1월, 12월, 각각 0kw에서 4kw를, 3월에서 5월까지는 42kw에서 52kw를, 6월부터 12월까지는 226kw에서 568kw까지 사용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1월 146kw, 2월에서 7월까지는 47kw에서 71kw, 8월, 9월은 각각 152kw, 132kw, 나머지 달에는 39kw에서 71kw를, 1995년도에는 1월에서 6월기간중 4월 45kw를 제외하고는 8kw에서 19k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별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건물별 별장과세여부 분석표”와 “오피스텔사용실태 조사일지” 등에 나타난 전화사용실태, 이건 건축물의 사용자 상시거주여부, 전기사용 및 관리비 지출현황 등의 정황 뿐만 아니라, 또한 이건 건축물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이 도심에서 떨어진 북한강변의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주변의 위락시설 등이 산재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이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시 사용해 왔다기 보다 청구인 또는 가족 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을 위해 사실상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1996.1.27. 제출한 심사청구보충서면에서 “처분청의 판단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전단수하고 사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단 별장으로서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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