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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2547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82,908원 및 그중 48,696,374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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