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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음주 운전 범행 도중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그 직후 술을 더 마시고 두 번째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6%, 0.195%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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