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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공사가 2년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93 | 지방 | 2000-06-02
[사건번호]

2000-0593 (2000.06.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4.부터 1996.7.10.까지 8회에 걸쳐 취득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2,41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1995.10.7.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1997.12.8.부터 2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98,205,5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227,720원, 농어촌특별세 7,904,200원, 합계 94,131,92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8.17. ㅇㅇ신탁(주)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96.9.4. ㅇㅇ산업개발(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공사도급계약변경 요구조건의 불합치 등으로 건축공정률 약 72%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IMF로 인한 건설 경기침체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공사가 2년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4.부터 1996.7.10.까지 8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8.17. ㅇㅇ신탁(주)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96.9.14. ㅇㅇ산업개발(주)와 일반근린상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7.12.8. 설계변경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1998.2.3.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고서도 2년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세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사와의 추가 공사비 및 공사도급계약변경 요구조건의 불합치와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2년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시공사와의 공사비 문제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 요구조건의 불합치로 인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막연히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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