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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3121 | 부가 | 1998-07-27
[사건번호]

국심1997경3121 (1998.7.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원미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OOO 빌딩의 신축시 (주)OOO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93년2기 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213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93/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OOOOOO이 건설업 면허대여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빌딩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7.4.16 청구법인에게 93년2기 부가가치세 243,4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이의신청 및 97.9.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OOOOOO과 도급계약체결시 동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한 후 선의의 거래당사자 입장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에서 직접 시공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OOO은 건설업 명의대여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빌딩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OOOOOO로부터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OOOOOO이 청구법인의 빌딩을 신축한 실사업자가 아닌 면허대여 회사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OOO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당사자인 (주)OOO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하였으므로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이나, (주)OOOOOO이 빌딩신축 공사를 직접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재대, 인건비 및 관리비등 경비내역과 공사시행관련 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거래 추적조사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금액은 1,010,731천원인데, 이중 45백만원만 (주)OOOOOO이 이서하고 나머지 965,731천원은 (주)OOOO등의 건설업자가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금결제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이 (주)OOOOOO을 대신하여 청구주장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에 청구주장 원계약자인 (주)OOOOOO의 배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금융거래 추적조사 자료를 보면 청구주장 하도급업체가 수령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주)OOOOOO은 북부산세무서, 이천세무서 및 서대구세무서등의 조사결과 건설업 면허대여회사로 판명되었음이 북부산 법인OOOOO-OOO(96.4.2) 및 서대구 법인 OOOOO-OOOO(94.11)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94.7.20자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주)OOOOOO이 청구인의 빌딩을 신축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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