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990 (2013.05.20)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914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감액결정하여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6.1. 현재 OOO동 37 전 650㎡ 외 1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2012년 귀속분 기준이며, 2006년~2011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쟁점토지 중 일부 등 6·8필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이라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006년~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OOO OO OO OO
(OO : O)
OO) OOOOOOOOOOO 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OO OOO, OOOOO O OOOOO OO OOOOOOO OO OOOOOOOOOOOOO, OOOO OO OOOOOO OO OOOO
OO) OOOOOOOOOOO OO OOOOOO O OOOOOOO OO OOOO OOOOOOOO OOOO OOO O OOOO(OO)OOOO, OOOO(OO)O OOO O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전·답이 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토지대장 등에 지목이 전·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 실제 벼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0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없어 건물 신축 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OOO시장은 해당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의지가 전혀 없는바, 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청구인이 부당하게 납부한 2006년~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지목이 전·답인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06년~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②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2006년~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는 2007.1.11.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가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면서, 자진신고·납부방식에서 그 시행일(2008.1.1.) 이후에는 정부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라) 이 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청구인은 이를 각각 2006.12.11., 2007.12.12.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동 종합부동산세의 산정내역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를 2008년 각각 감액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 건 2008년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처분청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에서 청구인은 동 종합부동산세를 2008.11.20.~2012.6.15.의 기간 동안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2008년~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12.6.15. 이전에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이 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조심 2012중1914, 2012.6.13.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2006.12.15., 2007.12.15.)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2008년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3.2.8.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한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쟁점토지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OO OO OOOOOO OOOO)
O)「OOO OO O OOO OO OO」O OO OO O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OOO구청장이 2013.1.22. 청구인에게 송부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회신(계획없는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세무과-1168)에 따르면,
OOO동 329-1 토지는 도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적법하게 과세되고 있어 청구인이 요청한 재산세의 환급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시장이 2013.1.25. 청구인에게 송부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회신’(도시계획과-1400)에 따르면,
OOO동 329-1 일원은 2008년 OOO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08.12.1.)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동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농지로,「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적법하게 과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밖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2013.2.5.) 등을 제출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전ㆍ답ㆍ과수원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하되,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함)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함)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항 제1호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하는바,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항 제2호~제6호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문화재보호법」에 따른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종중 소유 임야,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도시자연구역의 임야,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중 지목이 전·답인 토지는 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농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