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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62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C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333,449원 및 그 중 202,384,23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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