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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419 | 법인 | 2007-06-27
[사건번호]

국심2007중0419 (2007.06.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연예인의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업소로부터 지급받는 외국인연예인의 급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 급여 486,219,0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가산하여 2006.6.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2004년 2기83,431,37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2004사업연도 9,896,0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불복관련서류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6.8.31.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6.10.30. 이의신청결정서를 세무대리인의 사업장주소지(OOO OOO OOO OOOO)로 송달(OOOO우체국 등기우편물번호 : 1900099462430)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6.10.31. 회사동료 이OO이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1.30.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6 월 27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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